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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옥탑방

유사어: 옥탑

건물 옥상에 지은 방이나 작은 구조물로, 일정 면적 이하면 층수에 넣지 않지만 주거로 개조하면 위반건축물이 되기 쉽다.

옥탑방은 건물 옥상에 올린 작은 방이나 구조물을 거주 공간으로 쓰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건축법상 "옥탑"은 계단탑·승강기탑처럼 옥상에 설치하는 부분을 가리키며, 그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8분의 1(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 85㎡ 이하는 6분의 1) 이하이면 건물 층수에 넣지 않는다.

문제는 원래 계단실·창고 용도로 허가받은 옥탑을 방으로 고치거나, 허가 없이 옥상에 방을 새로 올리는 경우다. 이렇게 늘린 부분은 위반건축물로 적발되면 건축물대장에 표시되고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위반 표시가 된 건물은 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 가입이 막히는 경우가 많다.

예시

4층 다가구주택의 옥상에 건축물대장에 없는 방 한 칸이 있다면 불법 증축일 가능성이 높다. 이 방을 임차하면 보증금 보호와 대출에서 불리하고, 건물 전체가 위반건축물로 묶여 다른 세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계약 전 건축물대장의 층별 면적·용도와 현황을 대조한다.
  • 옥탑방은 여름철 더위·겨울철 추위와 방수 문제가 생기기 쉬우므로 단열·방수 상태를 확인한다.
  • 매매 시 옥탑 증축 부분은 면적·가치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철거 대상이 될 수 있다.

관련 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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