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러주택
유사어: 모듈러 주택, 모듈러 건축, 탈현장 건설, OSC
방·욕실 같은 공간 단위(모듈)를 공장에서 대부분 만든 뒤 현장으로 옮겨 쌓아 조립하는 주택이다.
모듈러주택은 벽·바닥·천장뿐 아니라 설비·내장 마감까지 갖춘 박스형 유닛(모듈)을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기초 공사 후 크레인으로 모듈을 쌓아 연결해 완성하는 주택이다. 공사 과정 상당 부분을 현장 밖으로 옮기는 탈현장 건설(OSC, Off-Site Construction)의 대표 방식이다.
현장 공사 기간이 짧고 소음·분진이 적으며, 공장 생산으로 품질을 일정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운반 가능한 크기의 제약, 모듈 사이 접합부의 차음·내화·누수 처리, 고층화 시 구조 보강 등 과제가 있다. 국내에서는 공공임대주택·기숙사·학교 등에서 먼저 확산됐다.
예시
공공임대주택 수십 세대를 모듈러로 지으면 공장에서 모듈을 만드는 동안 현장에서 기초 공사를 동시에 진행해 전체 공기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층간·세대 간 소음 성능은 모듈 접합 방식과 바닥 구조에 크게 좌우되므로 성능 자료를 확인한다.
- 이동식 소형 주택(농막·체류형 쉼터 등)과는 법적 지위가 다르다.
- 대량 생산이 아니면 공사비가 일반 공법보다 비쌀 수 있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기둥·보·벽·바닥판 같은 콘크리트 부재를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법이다.
기둥·보·벽 등 주요 구조부를 목재로 만든 주택으로, 국내에서는 경량목구조 단독주택이 가장 흔하다.
형강 등 강재로 기둥과 보를 짜서 하중을 견디게 한 구조로, 공장·상가·고층 건물에 많이 쓴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보다 낮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건축물의 위치·면적·구조·용도·층수와 소유자 현황을 기록해 시·군·구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다.
여러 가구가 독립해 살 수 있지만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등기되는 단독주택의 한 종류다.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이다.
건축 공사를 마친 건축물이 허가 내용대로 지어졌는지 확인해 허가권자가 사용을 허락하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