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구축
주택이 지어진 지 얼마나 되었는지에 따라 새로 지은 신축과 오래된 구축을 나눠 부르는 시장 용어다.
신축과 구축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시장에서 주택의 연식을 구분하는 말이다.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통상 사용승인 후 5년 안팎 이내를 신축, 5~10년 정도를 준신축, 그보다 오래된 주택을 구축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연식은 건축물대장의 사용승인일로 판단한다.
신축은 최신 평면, 넓은 지하주차장, 커뮤니티 시설, 높은 단열·설비 수준 덕분에 같은 입지의 구축보다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구축은 가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재건축 연한에 가까워지면 정비사업 기대감이 가격에 반영되기도 한다.
예시
같은 생활권에서 전용 84㎡ 신축이 10억 원, 20년 된 구축이 7억 원이라면 3억 원의 차이에는 연식 외에 주차·커뮤니티·평면 차이와 향후 수선비 부담이 함께 반영되어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건축 공사를 마친 건축물이 허가 내용대로 지어졌는지 확인해 허가권자가 사용을 허락하는 절차다.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공동주택 단지 등을 허물고 새로 짓는 정비사업이다.
피트니스·독서실·어린이집·경로당처럼 아파트 단지 입주민이 함께 이용하도록 설치한 공동 생활 시설이다.
공동주택의 시공상 결함에 대해 사업주체가 법정 담보책임기간 동안 보수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다.
건축물의 위치·면적·구조·용도·층수와 소유자 현황을 기록해 시·군·구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보다 낮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여러 가구가 독립해 살 수 있지만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등기되는 단독주택의 한 종류다.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