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한 건물에 한 세대가 독립해 사는 주택을 중심으로, 건축법상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관을 아우르는 용도 분류다.
단독주택은 일상에서는 한 가구가 독립된 건물에 사는 주택을 뜻하지만, 건축법상으로는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관을 묶은 용도군을 가리킨다.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등기된다는 점이 공동주택과 다르다.
땅(대지)과 건물을 함께 소유하므로 가치에서 토지 비중이 크고, 용도지역에 따라 다가구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로 신축하는 재건축 가치가 함께 평가된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지자체가 공시하는 표준·개별단독주택가격이 적용된다.
예시
대지 200㎡의 낡은 단독주택은 건물 가치는 거의 없고 토지 가치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 매수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적용해 다가구주택이나 상가주택으로 신축했을 때의 수익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아파트와 달리 관리주체가 없어 수선·관리 비용을 소유자가 직접 부담한다.
- 시세 정보가 적어 감정평가나 인근 토지 실거래가를 참고해 가격을 판단한다.
관련 법령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여러 가구가 독립해 살 수 있지만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등기되는 단독주택의 한 종류다.
학생이나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하는 구조이나 세대별 독립 취사시설은 갖추지 않은 단독주택이다.
2~4층 정도의 저층 주택 여러 동을 단지형으로 배치하고 정원·커뮤니티 등을 함께 쓰는 주거 형태를 부르는 말이다.
건축물의 위치·면적·구조·용도·층수와 소유자 현황을 기록해 시·군·구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다.
정부가 매년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토지·주택의 가격으로,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된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보다 낮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이다.
건축 공사를 마친 건축물이 허가 내용대로 지어졌는지 확인해 허가권자가 사용을 허락하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