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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단독주택

한 건물에 한 세대가 독립해 사는 주택을 중심으로, 건축법상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관을 아우르는 용도 분류다.

단독주택은 일상에서는 한 가구가 독립된 건물에 사는 주택을 뜻하지만, 건축법상으로는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관을 묶은 용도군을 가리킨다.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등기된다는 점이 공동주택과 다르다.

땅(대지)과 건물을 함께 소유하므로 가치에서 토지 비중이 크고, 용도지역에 따라 다가구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로 신축하는 재건축 가치가 함께 평가된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지자체가 공시하는 표준·개별단독주택가격이 적용된다.

예시

대지 200㎡의 낡은 단독주택은 건물 가치는 거의 없고 토지 가치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 매수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적용해 다가구주택이나 상가주택으로 신축했을 때의 수익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아파트와 달리 관리주체가 없어 수선·관리 비용을 소유자가 직접 부담한다.
  • 시세 정보가 적어 감정평가나 인근 토지 실거래가를 참고해 가격을 판단한다.

관련 법령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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