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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사전

장기전세주택

공공이 주변 전세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전세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장기전세주택은 월세 없이 전세보증금만 내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2007년 '시프트(SHift)'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했으며, 이후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임대 유형의 하나가 되었다.

보증금은 주변 전세 시세보다 낮은 수준(통상 80% 이하)으로 정해지고,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재건축 단지의 임대 세대를 매입하거나, 역세권 개발에서 용도지역 상향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일부를 장기전세로 받는 방식으로 공급되어 왔다.

예시

주변 전세 시세가 5억 원인 단지의 장기전세주택이라면 보증금이 4억 원 이하로 정해질 수 있다. 다만 재계약 때 보증금 인상률 상한이 적용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무주택 세대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이 있다.
  •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장기전세 유형이 추가 도입되는 등 공급 방식이 바뀌어 왔다.
  • 일반 공공임대보다 면적이 넓은 중형 평형이 공급되는 경우가 있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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