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
공공이 주변 전세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전세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장기전세주택은 월세 없이 전세보증금만 내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2007년 '시프트(SHift)'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했으며, 이후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임대 유형의 하나가 되었다.
보증금은 주변 전세 시세보다 낮은 수준(통상 80% 이하)으로 정해지고,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재건축 단지의 임대 세대를 매입하거나, 역세권 개발에서 용도지역 상향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일부를 장기전세로 받는 방식으로 공급되어 왔다.
예시
주변 전세 시세가 5억 원인 단지의 장기전세주택이라면 보증금이 4억 원 이하로 정해질 수 있다. 다만 재계약 때 보증금 인상률 상한이 적용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무주택 세대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이 있다.
-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장기전세 유형이 추가 도입되는 등 공급 방식이 바뀌어 왔다.
- 일반 공공임대보다 면적이 넓은 중형 평형이 공급되는 경우가 있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보다 낮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철도역 주변 토지를 고밀·복합 용도로 개발해 역의 교통 기능과 도시 기능을 함께 높이는 사업을 말한다.
임차인이 목돈의 보증금을 맡기고 월 차임 없이 거주한 뒤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임대차 방식이다.
건축물의 위치·면적·구조·용도·층수와 소유자 현황을 기록해 시·군·구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다.
여러 가구가 독립해 살 수 있지만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등기되는 단독주택의 한 종류다.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이다.
건축 공사를 마친 건축물이 허가 내용대로 지어졌는지 확인해 허가권자가 사용을 허락하는 절차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각 세대를 구분해 소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