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식 구조
유사어: 벽식구조, 내력벽 구조
기둥과 보 없이 철근콘크리트 내력벽이 건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로, 국내 아파트에서 가장 널리 쓰여 왔다.
벽식 구조는 기둥·보 대신 철근콘크리트 벽(내력벽)이 지붕과 바닥의 하중을 받아 기초로 전달하는 구조 방식이다. 국내 아파트 다수가 이 방식으로 지어졌다.
보가 없어 층고를 낮게 할 수 있으므로 같은 높이에서 더 많은 층을 지을 수 있고, 공사 기간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 반면 내력벽을 철거할 수 없어 평면 변경이 어렵고, 바닥 충격음이 벽을 타고 아래층으로 직접 전달되어 층간소음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예시
벽식 구조 아파트에서 거실과 방 사이 벽을 터서 넓게 쓰고 싶어도 그 벽이 내력벽이면 철거할 수 없다. 리모델링에서도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가 사업성의 핵심 쟁점이 되어 왔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인테리어 공사 전 철거하려는 벽이 내력벽인지 도면으로 반드시 확인한다. 무단 철거는 위반이 되고 안전에 위험하다.
- 층간소음 대책으로 바닥 슬래브 두께와 완충재 기준이 강화되어 왔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기둥과 보를 단단하게 접합한 뼈대가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로, 벽을 비교적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보 없이 기둥이 바닥판(슬래브)을 직접 받치는 구조로, 기둥 주변에 전단보강근을 넣는 것이 안전의 핵심이다.
공동주택에서 위아래 또는 옆 세대 사이에 전달되는 뛰거나 걷는 소리 같은 생활 소음을 말한다.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지 않고 골조를 유지한 채 면적을 늘리거나 세대수를 일부 늘리는 주택법상 사업이다.
건축물의 위치·면적·구조·용도·층수와 소유자 현황을 기록해 시·군·구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보다 낮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여러 가구가 독립해 살 수 있지만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등기되는 단독주택의 한 종류다.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