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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사전

입주자대표회의

유사어: 입대의

공동주택 입주자등을 대표해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자치 의결기구로, 동별 대표자로 구성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해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자치 의결기구다. 4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서 선출된 동별 대표자(동대표)가 구성원이 된다. 회장·감사 등 임원을 둔다.

관리비 예산·결산 승인, 관리규약 개정안 제안, 주택관리업자·공사 업체 선정, 장기수선계획 조정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의결 등 단지 운영의 핵심 결정을 맡는다. 동별 대표자 임기는 2년이고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소유자인 입주자 중에서 뽑고, 입주자 후보가 없는 선거구에서는 요건을 갖춘 세입자(사용자)도 선출될 수 있다.

예시

외벽 도색 공사를 할 때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계획서를 만들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 뒤 공사 업체를 입찰로 선정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은 입주자등이 열람할 수 있고, 일정 규모 이상 단지는 공개 의무가 있다.
  • 관리비 집행에 의문이 있으면 지자체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 동대표 해임은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관련 법령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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