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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위반건축물

유사어: 불법건축물

허가·신고 없이 증축·용도변경하는 등 건축법령을 위반해 건축물대장에 위반 사실이 표시된 건축물이다.

위반건축물은 건축법령이나 관련 처분을 위반해 지어지거나 고쳐진 건축물이다. 허가 없는 증축(옥상·베란다 불법 확장),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 세대 쪼개기 등이 대표적이다. 적발되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된다.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기한 안에 시정하지 않으면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소유자에게 부과되므로 위반 상태의 건물을 산 매수인이 부담을 떠안게 된다. 대장에 위반 표시가 있으면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

예시

옥상에 허가 없이 방을 들인 빌라를 매수하면, 매수 후에도 원상복구 전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상가로 허가받은 층을 원룸으로 쓰는 이른바 '근생빌라'는 세입자의 전세대출·보증 가입이 막히는 경우가 많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계약 전 건축물대장 첫 면 우측 상단의 '위반건축물' 표시를 반드시 확인한다.
  • 매매계약서에 위반 사항 시정 책임과 비용 부담 주체를 명시한다.
  • 대장에 표시되지 않은 위반도 있으므로 현장 구조와 대장 도면을 비교한다.

관련 법령

  •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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