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유사어: 불법건축물
허가·신고 없이 증축·용도변경하는 등 건축법령을 위반해 건축물대장에 위반 사실이 표시된 건축물이다.
위반건축물은 건축법령이나 관련 처분을 위반해 지어지거나 고쳐진 건축물이다. 허가 없는 증축(옥상·베란다 불법 확장),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 세대 쪼개기 등이 대표적이다. 적발되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된다.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기한 안에 시정하지 않으면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소유자에게 부과되므로 위반 상태의 건물을 산 매수인이 부담을 떠안게 된다. 대장에 위반 표시가 있으면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
예시
알아두면 좋은 점
- 계약 전 건축물대장 첫 면 우측 상단의 '위반건축물' 표시를 반드시 확인한다.
- 매매계약서에 위반 사항 시정 책임과 비용 부담 주체를 명시한다.
- 대장에 표시되지 않은 위반도 있으므로 현장 구조와 대장 도면을 비교한다.
관련 법령
-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건축물의 위치·면적·구조·용도·층수와 소유자 현황을 기록해 시·군·구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다.
건축 공사를 마친 건축물이 허가 내용대로 지어졌는지 확인해 허가권자가 사용을 허락하는 절차다.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이다.
취사시설을 갖추고 장기 투숙이 가능하도록 지은 숙박시설로,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어서 주거 용도로 쓸 수 없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보다 낮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여러 가구가 독립해 살 수 있지만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등기되는 단독주택의 한 종류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각 세대를 구분해 소유할 수 있다.
업무를 주로 하면서 일부 구획에서 숙식도 할 수 있도록 지은 건축물로,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