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주택
유사어: 땅콩집
한 필지에 두 가구가 벽을 맞대고 나란히 짓는 2세대 단독주택으로, 모양이 땅콩 껍질 같다고 붙은 이름이다.
땅콩주택은 한 필지에 두 집을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지어 두 가구가 따로 사는 주택이다. 2010년대 초 경기 용인 등에서 지어지며 알려졌고, 땅값과 건축비를 두 가구가 나눠 내 단독주택을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갖는 방식으로 주목받았다. 해외의 듀플렉스 하우스와 비슷하다.
법적으로는 대개 한 필지 위 단독주택(또는 다가구주택)이어서 각 가구가 집을 따로 등기하기 어렵고, 토지와 건물을 공유 지분으로 나눠 소유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한 가구가 팔거나 대출을 받으려 할 때 공유자 사이에 이해가 엇갈리기 쉽다. 각 세대는 보통 2~3층 복층 구조로 계단으로 층을 오간다.
예시
땅 330㎡를 두 가구가 반씩 부담해 사고 각자 복층 주택을 지으면, 등기상으로는 토지·건물 각 1/2 지분 공유가 되어 한 가구가 집을 팔 때 공유지분 매매가 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공유자 간 관리·매도·수선 비용 분담을 약정서로 남긴다.
- 지분 매물은 대출이 제한되거나 감정가가 낮게 나올 수 있다.
- 필지 분할이 가능한 규모라면 분할 후 각자 단독주택으로 짓는 방법도 검토한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한 건물에 한 세대가 독립해 사는 주택을 중심으로, 건축법상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관을 아우르는 용도 분류다.
2~4층 정도의 저층 주택 여러 동을 단지형으로 배치하고 정원·커뮤니티 등을 함께 쓰는 주거 형태를 부르는 말이다.
도시 외곽이나 농촌에 마당과 자연환경을 누리도록 지은 단독주택을 이르는 일반 용어다.
한 세대 안에 내부 계단으로 연결된 위아래 두 개 층이 있는 주거 구조다.
건축물의 위치·면적·구조·용도·층수와 소유자 현황을 기록해 시·군·구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보다 낮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여러 가구가 독립해 살 수 있지만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등기되는 단독주택의 한 종류다.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