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어하우스
유사어: 쉐어하우스
여러 입주자가 개인 방을 따로 쓰고 거실·주방·욕실 등을 함께 쓰는 공유 주거 형태다.
셰어하우스는 여러 사람이 한 집에서 침실은 따로 쓰고 거실·주방·욕실 같은 공간을 함께 쓰는 공유 주거 방식이다. 법률상 주택 유형이 아니라 운영 방식을 가리키는 말이어서, 건물 자체는 아파트·다가구주택·단독주택 등 기존 주택 유형을 따른다. 대형 사업자가 개인 공간을 강화하고 커뮤니티 서비스를 더한 형태는 "코리빙"이라고 부른다.
주변 원룸보다 보증금이 낮고 가구·가전이 갖춰져 있어 청년·1인 가구 수요가 많다. 다만 집주인이나 운영사가 방 단위로 여러 임차인과 계약하는 구조여서 임차인 보호가 약해질 수 있다. 대규모 코리빙 사업은 2023년 도입된 임대형기숙사 제도로 공급되기도 한다.
예시
아파트 한 채를 빌린 운영사가 방 3개를 각각 다른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면, 입주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아니라 운영사와 계약한 전대차가 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계약 상대방이 실제 소유자인지, 소유자 동의를 받은 전대인인지 확인한다.
- 방 단위 계약은 전입신고·확정일자로 보증금을 보호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보증금 규모를 줄이는 것이 안전하다.
- 공용공간 사용 규칙과 관리비·공과금 분담 방식을 계약서에 남긴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학생·종업원 등이 공동취사시설을 함께 쓰며 생활하는 공동주택으로, 일반기숙사와 임대형기숙사로 나뉜다.
여러 가구가 독립해 살 수 있지만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등기되는 단독주택의 한 종류다.
침실·거실·주방이 한 공간에 있는 소형 주거로,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에서 흔한 평면이다.
임차인이 빌린 물건을 다시 제3자에게 빌려주는 계약으로,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일정 금액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차임 등을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한 제도다.
건축물의 위치·면적·구조·용도·층수와 소유자 현황을 기록해 시·군·구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보다 낮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