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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셰어하우스

유사어: 쉐어하우스

여러 입주자가 개인 방을 따로 쓰고 거실·주방·욕실 등을 함께 쓰는 공유 주거 형태다.

셰어하우스는 여러 사람이 한 집에서 침실은 따로 쓰고 거실·주방·욕실 같은 공간을 함께 쓰는 공유 주거 방식이다. 법률상 주택 유형이 아니라 운영 방식을 가리키는 말이어서, 건물 자체는 아파트·다가구주택·단독주택 등 기존 주택 유형을 따른다. 대형 사업자가 개인 공간을 강화하고 커뮤니티 서비스를 더한 형태는 "코리빙"이라고 부른다.

주변 원룸보다 보증금이 낮고 가구·가전이 갖춰져 있어 청년·1인 가구 수요가 많다. 다만 집주인이나 운영사가 방 단위로 여러 임차인과 계약하는 구조여서 임차인 보호가 약해질 수 있다. 대규모 코리빙 사업은 2023년 도입된 임대형기숙사 제도로 공급되기도 한다.

예시

아파트 한 채를 빌린 운영사가 방 3개를 각각 다른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면, 입주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아니라 운영사와 계약한 전대차가 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계약 상대방이 실제 소유자인지, 소유자 동의를 받은 전대인인지 확인한다.
  • 방 단위 계약은 전입신고·확정일자로 보증금을 보호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보증금 규모를 줄이는 것이 안전하다.
  • 공용공간 사용 규칙과 관리비·공과금 분담 방식을 계약서에 남긴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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