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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제로에너지건축물

유사어: ZEB, 제로에너지빌딩,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단열 등으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로 필요한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 소요량을 줄인 녹색건축물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은 고성능 단열·창호·기밀 등으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이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인증제가 운영되며, 인증등급은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플러스등급과 1~5등급으로 나뉜다(5등급은 자립률 20% 이상 40% 미만).

공공건축물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됐고, 공공 일정 규모 이상은 4등급, 그 밖의 대상은 5등급 이상이 요구된다. 민간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2025년 6월 30일부터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으로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갖추도록 했다(2026년 10월 기준). 공사비 상승 요인이 되는 한편 관리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예시

에너지 자립률은 건물이 쓰는 에너지 가운데 자체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이다. 연간 1차 에너지 소요량이 100이고 지붕 태양광으로 25를 생산하면 자립률은 25%로 5등급 범위에 든다(가상의 숫자, 실제 산정은 인증 기준에 따름).

알아두면 좋은 점

  • 인증 건축물은 용적률·높이 완화,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 관리비 절감 효과는 실제 사용 패턴과 설비 관리에 따라 달라진다.
  • 등급 기준과 의무 대상은 단계적으로 강화되므로 사업계획 시점의 기준을 확인한다.

관련 법령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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