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장수명주택

유사어: 장수명 주택, 장수명주택 인증

내구성이 높고 입주자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바꾸며 수리하기 쉬운 주택으로, 1,000세대 이상은 인증이 의무다.

장수명주택은 구조적으로 오래 유지·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 입주자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바꿀 수 있는 가변성, 설비를 쉽게 고칠 수 있는 수리 용이성이 우수한 주택이다. 30~40년 만에 재건축하는 아파트 수명을 늘리기 위해 2014년 12월 인증제가 도입됐다.

인증 등급은 최우수·우수·양호·일반 4단계다. 1,000세대 이상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일반 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급 이상을 받으면 건폐율·용적률을 조례로 정한 기준의 115% 범위에서 완화받을 수 있다(국토계획법상 최대한도 이내). 내력벽을 줄인 기둥식 구조, 이중 바닥·설비 분리 등이 높은 평가를 받는다.

예시

기둥식 구조로 지어 세대 내부 벽을 대부분 비내력벽으로 만들면, 나중에 방 두 개를 합치거나 주방 위치를 옮기는 리모델링이 쉬워져 가변성 점수가 높아진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실제 대규모 단지는 의무 최저 등급(일반)에 맞춘 경우가 많아, 인증 여부보다 등급을 확인한다.
  • 벽식 구조는 가변성 평가에서 불리한 편이다.
  • 장수명 성능은 리모델링·수선 비용과 연결돼 장기 보유 가치에 영향을 준다.

관련 법령

  • 주택법 제38조(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장수명 주택의 인증대상 및 인증등급 등)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