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명주택
유사어: 장수명 주택, 장수명주택 인증
내구성이 높고 입주자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바꾸며 수리하기 쉬운 주택으로, 1,000세대 이상은 인증이 의무다.
장수명주택은 구조적으로 오래 유지·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 입주자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바꿀 수 있는 가변성, 설비를 쉽게 고칠 수 있는 수리 용이성이 우수한 주택이다. 30~40년 만에 재건축하는 아파트 수명을 늘리기 위해 2014년 12월 인증제가 도입됐다.
인증 등급은 최우수·우수·양호·일반 4단계다. 1,000세대 이상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일반 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급 이상을 받으면 건폐율·용적률을 조례로 정한 기준의 115% 범위에서 완화받을 수 있다(국토계획법상 최대한도 이내). 내력벽을 줄인 기둥식 구조, 이중 바닥·설비 분리 등이 높은 평가를 받는다.
예시
기둥식 구조로 지어 세대 내부 벽을 대부분 비내력벽으로 만들면, 나중에 방 두 개를 합치거나 주방 위치를 옮기는 리모델링이 쉬워져 가변성 점수가 높아진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실제 대규모 단지는 의무 최저 등급(일반)에 맞춘 경우가 많아, 인증 여부보다 등급을 확인한다.
- 벽식 구조는 가변성 평가에서 불리한 편이다.
- 장수명 성능은 리모델링·수선 비용과 연결돼 장기 보유 가치에 영향을 준다.
관련 법령
- 주택법 제38조(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장수명 주택의 인증대상 및 인증등급 등)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지 않고 골조를 유지한 채 면적을 늘리거나 세대수를 일부 늘리는 주택법상 사업이다.
기둥과 보를 단단하게 접합한 뼈대가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로, 벽을 비교적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기둥과 보 없이 철근콘크리트 내력벽이 건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로, 국내 아파트에서 가장 널리 쓰여 왔다.
단열 등으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로 필요한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 소요량을 줄인 녹색건축물이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각 세대를 구분해 소유할 수 있다.
건축물의 위치·면적·구조·용도·층수와 소유자 현황을 기록해 시·군·구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보다 낮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여러 가구가 독립해 살 수 있지만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등기되는 단독주택의 한 종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