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하우스
2~4층 정도의 저층 주택 여러 동을 단지형으로 배치하고 정원·커뮤니티 등을 함께 쓰는 주거 형태를 부르는 말이다.
타운하우스는 단독주택의 독립성과 아파트 단지의 관리·보안 편의를 함께 누리도록 저층 주택을 단지로 묶은 주거 형태다. 법률 용어가 아니라 분양 시장에서 쓰는 상품명이어서, 건축법상으로는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실제 허가받은 용도로 분류된다.
세대마다 마당·테라스·다락 같은 공간을 두고 벽을 맞댄 형태로 짓는 경우가 많다. 주로 도시 외곽이나 택지지구 단독주택용지에 공급되며, 쾌적성은 높지만 아파트보다 거래가 적어 환금성이 떨어질 수 있다.
예시
같은 '타운하우스'라는 이름으로 분양되더라도 어떤 단지는 연립주택으로 세대별 등기가 되고, 어떤 단지는 단독주택 여러 채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형태일 수 있다. 등기·관리 방식이 다르므로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관리 주체와 관리비 구조가 단지마다 달라 분쟁이 생기기 쉽다.
- 대출·세금은 이름이 아니라 법적 용도(공동주택·단독주택)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이다.
한 건물에 한 세대가 독립해 사는 주택을 중심으로, 건축법상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관을 아우르는 용도 분류다.
피트니스·독서실·어린이집·경로당처럼 아파트 단지 입주민이 함께 이용하도록 설치한 공동 생활 시설이다.
건축물의 위치·면적·구조·용도·층수와 소유자 현황을 기록해 시·군·구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보다 낮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여러 가구가 독립해 살 수 있지만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등기되는 단독주택의 한 종류다.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이다.
건축 공사를 마친 건축물이 허가 내용대로 지어졌는지 확인해 허가권자가 사용을 허락하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