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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타운하우스

2~4층 정도의 저층 주택 여러 동을 단지형으로 배치하고 정원·커뮤니티 등을 함께 쓰는 주거 형태를 부르는 말이다.

타운하우스는 단독주택의 독립성과 아파트 단지의 관리·보안 편의를 함께 누리도록 저층 주택을 단지로 묶은 주거 형태다. 법률 용어가 아니라 분양 시장에서 쓰는 상품명이어서, 건축법상으로는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실제 허가받은 용도로 분류된다.

세대마다 마당·테라스·다락 같은 공간을 두고 벽을 맞댄 형태로 짓는 경우가 많다. 주로 도시 외곽이나 택지지구 단독주택용지에 공급되며, 쾌적성은 높지만 아파트보다 거래가 적어 환금성이 떨어질 수 있다.

예시

같은 '타운하우스'라는 이름으로 분양되더라도 어떤 단지는 연립주택으로 세대별 등기가 되고, 어떤 단지는 단독주택 여러 채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형태일 수 있다. 등기·관리 방식이 다르므로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관리 주체와 관리비 구조가 단지마다 달라 분쟁이 생기기 쉽다.
  • 대출·세금은 이름이 아니라 법적 용도(공동주택·단독주택)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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