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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상가주택

유사어: 점포겸용주택, 점포겸용 단독주택, 겸용주택

한 건물 안에 상가(근린생활시설)와 주택이 함께 있는 건물로, 주로 1층 상가·위층 주택 구조다.

상가주택은 한 건물에 근린생활시설(상가)과 주택이 섞여 있는 건물을 부르는 말로, 흔히 1층은 점포, 2~4층은 주택으로 쓴다. 신도시·택지지구의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에 많이 지어진다. 건축물대장에는 근린생활시설과 단독주택(또는 다가구주택)이 함께 표시된다.

건물주가 꼭대기층에 살면서 아래층 상가와 주택을 임대해 임대수입을 얻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세금에서는 주택과 상가 부분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중요하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봐 왔지만,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 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더 커도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예시

양도가액 15억 원인 상가주택(주택 면적 > 상가 면적)을 팔면, 주택 부분은 1세대 1주택 요건에 따라 비과세·고가주택 과세를 따지고, 상가 부분은 일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상가 임대수입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가 따른다.
  • 상가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다.
  • 상권에 따라 1층 상가 공실 위험이 수익을 좌우한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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