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유사어: 점포겸용주택, 점포겸용 단독주택, 겸용주택
한 건물 안에 상가(근린생활시설)와 주택이 함께 있는 건물로, 주로 1층 상가·위층 주택 구조다.
상가주택은 한 건물에 근린생활시설(상가)과 주택이 섞여 있는 건물을 부르는 말로, 흔히 1층은 점포, 2~4층은 주택으로 쓴다. 신도시·택지지구의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에 많이 지어진다. 건축물대장에는 근린생활시설과 단독주택(또는 다가구주택)이 함께 표시된다.
건물주가 꼭대기층에 살면서 아래층 상가와 주택을 임대해 임대수입을 얻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세금에서는 주택과 상가 부분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중요하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봐 왔지만,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 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더 커도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예시
알아두면 좋은 점
- 상가 임대수입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가 따른다.
- 상가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다.
- 상권에 따라 1층 상가 공실 위험이 수익을 좌우한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한 건물에 한 세대가 독립해 사는 주택을 중심으로, 건축법상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관을 아우르는 용도 분류다.
여러 가구가 독립해 살 수 있지만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등기되는 단독주택의 한 종류다.
공익사업으로 살던 집을 잃는 원주민에게 이주대책으로 공급하는 단독주택용지(점포겸용 포함)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채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다.
양도소득세에서 양도 당시 실거래가가 12억 원을 넘는 주택을 말하며, 비과세 특례가 일부만 적용된다.
건축물의 위치·면적·구조·용도·층수와 소유자 현황을 기록해 시·군·구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보다 낮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