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도시 외곽이나 농촌에 마당과 자연환경을 누리도록 지은 단독주택을 이르는 일반 용어다.
전원주택은 법률상 주택 유형이 아니라, 도시 외곽이나 농촌·산자락에 마당을 갖춰 지은 단독주택을 가리키는 생활 용어다.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대부분 단독주택이며, 여러 채를 모아 단지형으로 개발하기도 한다.
땅을 사서 직접 짓는 경우 농지나 임야를 주택 부지로 바꾸는 절차가 핵심이다. 농지라면 농지전용허가와 농지보전부담금, 임야라면 산지전용허가와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필요하고, 건축법상 도로 접도, 상하수도·오수처리, 전기 인입 등을 갖춰야 한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처럼 단독주택 건축이 허용되는 곳인지 먼저 확인한다.
예시
계획관리지역의 밭 660㎡를 사서 전원주택을 지으려면 토지 매입 → 설계·건축허가(농지전용 의제) → 부담금 납부 → 착공 → 사용승인 → 지목변경(전→대) 순으로 진행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도심 아파트보다 환금성이 낮고 시세 자료가 부족해 되팔기 어려울 수 있다.
- 진입도로가 남의 땅이면 통행·공사 분쟁이 생길 수 있다.
- 겨울 난방비, 제설, 의료·교육 접근성까지 생활비를 따져 본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한 건물에 한 세대가 독립해 사는 주택을 중심으로, 건축법상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관을 아우르는 용도 분류다.
농지를 농업 외의 목적(주택·창고·공장 등)으로 쓰기 위해 받아야 하는 농지법상 허가다.
산지를 조림·임도 등 임업 외의 용도로 쓰거나 형질을 바꾸려 할 때 받아야 하는 산지관리법상 허가다.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으로 법령에 고시되거나 지정·공고된 도로로, 건축 가능 여부를 가른다.
도시지역 밖에서 도시지역에 준하는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토지로,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나뉜다.
기둥·보·벽 등 주요 구조부를 목재로 만든 주택으로, 국내에서는 경량목구조 단독주택이 가장 흔하다.
건축물의 위치·면적·구조·용도·층수와 소유자 현황을 기록해 시·군·구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보다 낮게 임대하는 주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