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유사어: 준공검사, 사용검사, 사용승인일
건축 공사를 마친 건축물이 허가 내용대로 지어졌는지 확인해 허가권자가 사용을 허락하는 절차다.
사용승인은 건축주가 공사를 완료한 뒤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 건축물이 허가받은 설계도서대로 지어졌는지 검사를 받고 사용을 허락받는 절차다. 흔히 '준공'이라 부르며, 사용승인을 받아야 건축물을 사용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은 같은 성격의 절차를 '사용검사'라고 한다.
사용승인일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되며 '준공 연도', '연식'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하자담보책임기간, 재건축 연한, 신축 여부 판단 등 여러 제도가 이 날짜에서 출발한다. 단지 일부가 완공되지 않았을 때는 완성된 부분만 먼저 쓰도록 임시사용승인을 받기도 한다.
예시
알아두면 좋은 점
- 사용승인 뒤 소유권보존등기가 되기까지 시간이 걸려, 그 사이에는 등기부가 없을 수 있다.
- 사용승인 후 무단 증축·용도변경이 적발되면 위반건축물로 표시된다.
관련 법령
-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 주택법 제49조(사용검사 등)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건축물의 위치·면적·구조·용도·층수와 소유자 현황을 기록해 시·군·구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다.
공동주택의 시공상 결함에 대해 사업주체가 법정 담보책임기간 동안 보수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다.
신축 아파트 입주 전에 수분양자가 세대를 미리 방문해 시공 상태와 하자를 확인하고 보수를 요청하는 절차다.
일정 기간 준공되어 입주가 시작되는 신규 주택의 세대 수로, 해당 지역 전세·매매 시세에 직접 영향을 준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보다 낮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여러 가구가 독립해 살 수 있지만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등기되는 단독주택의 한 종류다.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이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각 세대를 구분해 소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