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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사용승인

유사어: 준공검사, 사용검사, 사용승인일

건축 공사를 마친 건축물이 허가 내용대로 지어졌는지 확인해 허가권자가 사용을 허락하는 절차다.

사용승인은 건축주가 공사를 완료한 뒤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 건축물이 허가받은 설계도서대로 지어졌는지 검사를 받고 사용을 허락받는 절차다. 흔히 '준공'이라 부르며, 사용승인을 받아야 건축물을 사용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은 같은 성격의 절차를 '사용검사'라고 한다.

사용승인일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되며 '준공 연도', '연식'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하자담보책임기간, 재건축 연한, 신축 여부 판단 등 여러 제도가 이 날짜에서 출발한다. 단지 일부가 완공되지 않았을 때는 완성된 부분만 먼저 쓰도록 임시사용승인을 받기도 한다.

예시

아파트 입주 지정 기간이 시작되기 직전에 사용검사(또는 임시사용승인)가 나야 입주민이 이사할 수 있다. 사용승인이 늦어지면 입주가 지연되어 잔금 대출·전세 계약 일정이 꼬일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사용승인 뒤 소유권보존등기가 되기까지 시간이 걸려, 그 사이에는 등기부가 없을 수 있다.
  • 사용승인 후 무단 증축·용도변경이 적발되면 위반건축물로 표시된다.

관련 법령

  •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 주택법 제49조(사용검사 등)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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