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유사어: 빌라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이다.
다세대주택은 건축법상 공동주택으로,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 세대마다 따로 등기되어 각각 사고팔 수 있다는 점에서 다가구주택과 다르다. 흔히 '빌라'라고 부르는 주택 상당수가 다세대주택이다.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 그 층은 주택 층수에서 빠지므로, 겉보기 5층 건물도 다세대주택일 수 있다. 소규모 필지에 짓기 쉬워 도심 주택 공급의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아파트보다 거래가 적어 시세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예시
1층 필로티 위에 2~5층 주택이 있고 4개 층 바닥면적 합계가 600㎡라면 다세대주택이다. 이 건물에 8세대가 있다면 8개의 집합건물 등기가 따로 존재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관련 법령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여러 가구가 독립해 살 수 있지만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등기되는 단독주택의 한 종류다.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이다.
건축물의 위치·면적·구조·용도·층수와 소유자 현황을 기록해 시·군·구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다.
허가·신고 없이 증축·용도변경하는 등 건축법령을 위반해 건축물대장에 위반 사실이 표시된 건축물이다.
주택 매매가격에서 전세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로, 갭투자 여력과 전세 안전성을 가늠하는 지표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보다 낮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건축 공사를 마친 건축물이 허가 내용대로 지어졌는지 확인해 허가권자가 사용을 허락하는 절차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각 세대를 구분해 소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