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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다세대주택

유사어: 빌라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이다.

다세대주택은 건축법상 공동주택으로,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 세대마다 따로 등기되어 각각 사고팔 수 있다는 점에서 다가구주택과 다르다. 흔히 '빌라'라고 부르는 주택 상당수가 다세대주택이다.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 그 층은 주택 층수에서 빠지므로, 겉보기 5층 건물도 다세대주택일 수 있다. 소규모 필지에 짓기 쉬워 도심 주택 공급의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아파트보다 거래가 적어 시세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예시

1층 필로티 위에 2~5층 주택이 있고 4개 층 바닥면적 합계가 600㎡라면 다세대주택이다. 이 건물에 8세대가 있다면 8개의 집합건물 등기가 따로 존재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신축 빌라는 시세 확인이 어려워 분양가·감정가를 부풀린 전세사기에 악용된 사례가 많다. 매매가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을 반드시 따진다.
  • 건축물대장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불법 개조한 '근생빌라'인지 확인한다.
  • 같은 건물이라도 세대별로 등기부가 다르므로 계약하려는 호실의 등기부를 떼어 본다.

관련 법령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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