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주택
학생이나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하는 구조이나 세대별 독립 취사시설은 갖추지 않은 단독주택이다.
다중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의 한 종류로,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지만 각 실에 독립된 주거 형태(실별 취사시설)를 갖추지 않은 주택이다. 하숙집이나 고시원과 비슷한 형태를 떠올리면 된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와 바닥면적에 상한이 있으며, 실마다 욕실은 둘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공용으로 두어야 한다. 실마다 주방을 설치하면 다가구주택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이를 어기고 개조한 경우 위반건축물이 될 수 있다.
예시
대학가에서 방마다 욕실이 있고 1층에 공용 주방을 둔 하숙형 건물은 다중주택으로 허가받은 경우가 많다. 이후 각 방에 싱크대를 설치하면 용도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임차 전 건축물대장으로 실제 용도와 구조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고시원(다중생활시설)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분류되어 다중주택과 법적 지위가 다르다.
관련 법령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여러 가구가 독립해 살 수 있지만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등기되는 단독주택의 한 종류다.
한 건물에 한 세대가 독립해 사는 주택을 중심으로, 건축법상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관을 아우르는 용도 분류다.
건축물의 위치·면적·구조·용도·층수와 소유자 현황을 기록해 시·군·구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보다 낮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이다.
건축 공사를 마친 건축물이 허가 내용대로 지어졌는지 확인해 허가권자가 사용을 허락하는 절차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각 세대를 구분해 소유할 수 있다.
업무를 주로 하면서 일부 구획에서 숙식도 할 수 있도록 지은 건축물로,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