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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다중주택

학생이나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하는 구조이나 세대별 독립 취사시설은 갖추지 않은 단독주택이다.

다중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의 한 종류로,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지만 각 실에 독립된 주거 형태(실별 취사시설)를 갖추지 않은 주택이다. 하숙집이나 고시원과 비슷한 형태를 떠올리면 된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와 바닥면적에 상한이 있으며, 실마다 욕실은 둘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공용으로 두어야 한다. 실마다 주방을 설치하면 다가구주택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이를 어기고 개조한 경우 위반건축물이 될 수 있다.

예시

대학가에서 방마다 욕실이 있고 1층에 공용 주방을 둔 하숙형 건물은 다중주택으로 허가받은 경우가 많다. 이후 각 방에 싱크대를 설치하면 용도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임차 전 건축물대장으로 실제 용도와 구조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고시원(다중생활시설)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분류되어 다중주택과 법적 지위가 다르다.

관련 법령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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