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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고시원

유사어: 다중생활시설, 고시텔

작은 방 여러 개에 취사시설 일부를 함께 쓰며 숙식하는 다중생활시설로,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숙박시설이다.

고시원은 건축법상 "다중생활시설"로, 구획된 실 안에서 학습자 등이 공부하거나 숙식할 수 있는 시설이다. 같은 건축물 안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이면 숙박시설로 분류된다. 주택법상으로는 준주택에 해당한다.

주택이 아니어서 주택 건설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방이 매우 좁거나 창이 없는 경우가 많아 주거 환경과 화재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조례로 실 면적·창문 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됐고, 서울시는 2022년 7월부터 새로 짓거나 고치는 고시원의 실 전용면적을 7㎡ 이상(화장실 포함 시 9㎡ 이상)으로 하고 실마다 창문을 두도록 했다.

예시

고시원은 보증금이 없거나 적고 가구가 갖춰져 있어 단기 거주에 편하지만, 면적으로 나눠 보면 같은 지역 원룸보다 임대료가 비싼 경우가 많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고시원도 실제로 주거로 쓰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여지가 있으나, 전입신고 가능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한다.
  • 고시원 건물을 원룸처럼 개조해 독립 취사시설을 넣으면 위반건축물이 될 수 있다.
  • 지자체별 조례 기준은 시행 이후 허가분에만 적용되므로 기존 시설은 기준에 못 미칠 수 있다.

관련 법령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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