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유사어: 다중생활시설, 고시텔
작은 방 여러 개에 취사시설 일부를 함께 쓰며 숙식하는 다중생활시설로,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숙박시설이다.
고시원은 건축법상 "다중생활시설"로, 구획된 실 안에서 학습자 등이 공부하거나 숙식할 수 있는 시설이다. 같은 건축물 안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이면 숙박시설로 분류된다. 주택법상으로는 준주택에 해당한다.
주택이 아니어서 주택 건설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방이 매우 좁거나 창이 없는 경우가 많아 주거 환경과 화재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조례로 실 면적·창문 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됐고, 서울시는 2022년 7월부터 새로 짓거나 고치는 고시원의 실 전용면적을 7㎡ 이상(화장실 포함 시 9㎡ 이상)으로 하고 실마다 창문을 두도록 했다.
예시
알아두면 좋은 점
관련 법령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시설로 쓸 수 있는 건축물로, 기숙사·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 네 가지다.
침실·거실·주방이 한 공간에 있는 소형 주거로,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에서 흔한 평면이다.
학생이나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하는 구조이나 세대별 독립 취사시설은 갖추지 않은 단독주택이다.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인데 실제로는 주택으로 개조해 분양·임대하는 빌라를 이르는 말이다.
허가·신고 없이 증축·용도변경하는 등 건축법령을 위반해 건축물대장에 위반 사실이 표시된 건축물이다.
건축물의 위치·면적·구조·용도·층수와 소유자 현황을 기록해 시·군·구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보다 낮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여러 가구가 독립해 살 수 있지만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등기되는 단독주택의 한 종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