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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층간소음

유사어: 층간소음 분쟁

공동주택에서 위아래 또는 옆 세대 사이에 전달되는 뛰거나 걷는 소리 같은 생활 소음을 말한다.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한 세대의 생활 활동으로 생긴 소음이 다른 세대에 전달되어 피해를 주는 것이다. 아이가 뛰는 소리처럼 바닥에 직접 충격이 가해져 나는 직접충격소음(경량·중량 충격음)과 텔레비전·악기 소리 같은 공기전달소음으로 나뉜다. 급배수 소음은 통상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된다.

입주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층간소음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고, 관리주체는 사실 조사와 중재를 할 수 있다. 시공 단계에서는 바닥 슬래브 두께와 완충재 성능 기준이 적용되며, 2022년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단지에는 완공 후 바닥충격음 성능을 실제로 측정해 확인하는 사후확인제가 도입되었다.

예시

윗집 소음이 계속되면 먼저 관리사무소에 알려 중재를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층간소음 상담·측정 서비스나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환경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벽식 구조는 진동이 벽을 타고 전달되어 층간소음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 직접 찾아가 항의하는 것은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쉬워 관리주체를 통한 절차가 권장된다.
  • 신축 단지 분양 시 바닥 구조와 완충재 사양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관련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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