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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유사어: 한국자산관리공사, KAMCO

압류재산 공매와 국유재산 관리, 부실채권 정리를 맡는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약칭이다.

캠코(KAMCO,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 국유재산 관리, 체납 세금 압류재산의 공매 대행 등을 맡는 준정부기관이다.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를 운영하며, 대부분의 공공 공매가 온비드에서 전자입찰로 진행된다.

온비드에 나오는 재산은 성격에 따라 나뉜다.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압류재산, 국가 소유 일반재산의 매각·임대인 국유재산,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처분을 맡긴 수탁재산, 캠코가 부실채권 정리 과정에서 직접 사들인 유입자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직접 올리는 이용기관 재산이다. 재산 종류마다 매각 조건, 대금 납부 방식, 명도 책임이 다르다.

예시

압류재산 공매는 첫 회차가 유찰되면 회차마다 최초 공매예정가격의 10%씩 낮아지며, 50%까지 내려가도 팔리지 않으면 새로 가격을 정해 다시 공매할 수 있다(2026년 10월 기준 국세징수법). 예정가 3억 원이면 2회차 2억7천만 원, 3회차 2억4천만 원 식이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압류재산 공매의 공매보증금은 공매예정가격의 10% 이상이며, 매각결정 뒤 대금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30일 범위 연장 가능)다.
  • 공매는 인도명령이 없어 점유자 명도가 법원 경매보다 어렵다.
  • 수탁재산·유입자산은 할부 납부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 공고 조건을 꼭 읽는다.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71조(공매보증)
  • 국세징수법 제84조(매각결정 및 대금납부기한 등)
  • 국세징수법 제87조(재공매)
  • 국세징수법 제103조(공매등의 대행)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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