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가율
유사어: 매각가율
경매 낙찰가를 감정가로 나눈 비율로, 경매 시장의 열기와 시세 전망을 보여 주는 지표다.
낙찰가율은 경매 물건이 감정가 대비 얼마에 팔렸는지를 나타내는 비율로, 낙찰가 ÷ 감정가 × 100으로 계산한다. 법원 통계에서는 매각가율이라고도 한다. 지역·용도별 평균 낙찰가율은 경매 시장의 경쟁 강도와 투자 심리를 보여 주는 대표 지표로 쓰인다.
낙찰가율이 100%를 넘는다는 것은 감정 시점보다 시세가 올랐거나 경쟁이 과열되었다는 뜻이고, 크게 낮다면 시장 침체나 물건 자체의 하자·인수 부담을 시사한다. 낙찰률(진행 건수 대비 낙찰 건수)과는 다른 지표이며, 두 지표를 함께 봐야 시장 상황을 제대로 읽을 수 있다.
예시
감정가 5억 원 아파트가 4억3천만 원에 낙찰되면 낙찰가율은 86%다. 같은 달 그 지역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이 80%라면 이 물건은 평균보다 높은 경쟁 속에 팔린 셈이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낙찰가율은 감정가 기준이라, 감정가와 현재 시세의 차이를 함께 봐야 실제 할인 폭을 알 수 있다.
- 인수 금액이 있는 물건은 낙찰가율이 낮아 보여도 실제 취득 비용은 높을 수 있다.
- 평균 낙찰가율은 표본이 적은 지역일수록 몇 건의 특이 사례에 크게 흔들린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경매 개시 후 법원이 감정인에게 평가시켜 정한 부동산 가격으로, 첫 최저매각가격의 기준이다.
매각기일에 유효한 입찰자가 없어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음 기일로 넘어가는 것이다.
경매에서 이 금액 이상으로 입찰해야 유효한, 법원이 정한 매각 하한 가격이다.
매매 당사자가 계약 후 법정 기한 안에 신고한 실제 계약 금액으로, 시세 판단의 가장 기본 자료다.
기준 시점의 주택 매매가격을 100으로 두고 이후 가격 변동을 지수로 나타낸 통계다.
국가·공공기관이 체납 압류재산이나 공공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서 공개 매각하는 절차다.
경매로 소멸할 권리와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가장 앞선 담보·압류 권리다.
낙찰받은 부동산에 사는 점유자를 내보내고 매수인이 실제로 부동산을 넘겨받는 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