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입찰
유사어: 공동 입찰, 공동입찰신고서
두 사람 이상이 한 물건을 함께 사려고 하나의 입찰표로 입찰하는 것으로, 각자의 지분을 밝혀야 한다.
공동입찰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매수인이 되려고 하나의 입찰표로 입찰하는 방식이다. 부부 공동명의 취득이나 투자자 여럿이 자금을 모으는 경우에 쓰인다. 공동입찰할 때는 입찰표에 각자의 지분을 분명히 표시해야 하며, 법원 실무상 공동입찰신고서와 공동입찰자 목록을 함께 낸다.
낙찰되면 공동입찰자들은 표시한 지분대로 부동산을 공유한다. 매각대금은 지분별로 나눠 낼 수 없어 공동입찰자 몫을 합친 전액이 기한 안에 납부되어야 하고, 한 사람이라도 매수 자격에 흠이 있으면 전체 매각이 불허될 수 있다.
예시
부부가 각 2분의 1 지분으로 아파트를 낙찰받으려면 입찰표 본인란에 '별첨 공동입찰자 목록 기재와 같음'이라 쓰고, 목록에 두 사람의 이름·주소·지분(각 2분의 1)을 적는다. 한 사람만 법원에 가면 다른 사람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도 준비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비율로 보는 것이 실무지만, 다툼을 막으려면 반드시 명시한다.
- 취득 후 공유 관계가 되므로 처분·임대에 공유자 동의 문제가 생긴다.
- 공동입찰자 중 한 명이 대출을 못 받으면 잔금 마련 전체가 막힐 수 있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규칙 제62조(기일입찰의 방법)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경매 입찰자가 사건번호·이름·입찰가격 등을 적어 집행관에게 내는 서면으로, 한 번 내면 고칠 수 없다.
여러 사람이 한 물건을 함께 소유하는 세 가지 형태로, 지분 처분과 관리 방법이 각각 다르다.
공유 부동산 가운데 채무자의 지분만 매각되는 경매로, 다른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다.
입찰자 본인 대신 대리인이 법원에 출석해 입찰하는 것으로, 위임장과 본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경매 개시 후 법원이 감정인에게 평가시켜 정한 부동산 가격으로, 첫 최저매각가격의 기준이다.
국가·공공기관이 체납 압류재산이나 공공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서 공개 매각하는 절차다.
경매 낙찰가를 감정가로 나눈 비율로, 경매 시장의 열기와 시세 전망을 보여 주는 지표다.
경매로 소멸할 권리와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가장 앞선 담보·압류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