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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경매·공매핵심 용어

유찰

매각기일에 유효한 입찰자가 없어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음 기일로 넘어가는 것이다.

유찰은 경매·공매의 매각기일에 최저매각가격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한 건도 없어 매각이 성립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유찰되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추어 새 매각기일을 정하고, 공매는 다음 회차에서 공매예정가격을 낮춘다.

유찰이 반복될수록 가격이 내려가 입찰자에게는 기회가 되지만, 여러 번 유찰된 데에는 대개 이유가 있다. 시세보다 감정가가 높은 경우도 있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유치권·법정지상권, 지분 물건 등 숨은 부담이 있는 경우가 많다.

예시

감정가 3억 원 다세대주택이 3회 유찰되어 최저가가 1억5,360만 원(20% 저감 기준, 감정가의 51.2%)이 되었다. 매각물건명세서를 보니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1억5천만 원이 있어, 매수인은 실제로 약 3억 원 이상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였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유찰 횟수가 많은 물건일수록 인수 권리를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 유찰과 별개로, 채무자 측의 변경·연기 신청으로 매각기일 자체가 바뀌는 경우도 있다.
  • 시장 하락기에는 아파트도 1~2회 유찰되는 일이 흔하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119조(새 매각기일)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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