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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경매·공매핵심 용어

말소기준권리

유사어: 말소기준등기

경매로 소멸할 권리와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가장 앞선 담보·압류 권리다.

말소기준권리는 경매 권리분석에서 매각 후 지워질 권리와 남아서 매수인이 떠안을 권리를 가르는 기준선이 되는 권리다. 법률 용어가 아니라 실무 용어이며, 민사집행법의 소멸·인수 규정을 적용하기 쉽게 정리한 개념이다.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것은 근저당권·저당권, 압류·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그리고 건물 전부에 설정되어 배당요구나 경매신청을 한 선순위 전세권이다. 이 중 등기부상 가장 먼저 설정된 것이 말소기준권리가 된다. 이보다 뒤에 생긴 권리와 임차인 대항력은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하고, 앞선 권리는 매수인이 인수한다.

예시

순서권리결과
①임차인 전입 (보증금 1억)인수 위험
②근저당 (말소기준권리)소멸
③가압류소멸
④임차인 전입 (보증금 5천만)대항력 없음

①의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거나 배당에서 다 받지 못하면 매수인이 잔액을 인수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의 권리라도 유치권, 법정지상권, 일부 가처분(건물 철거·토지 인도 목적)은 소멸하지 않을 수 있다.
  • 선순위 근저당 금액이 작으면 대위변제로 말소기준권리가 바뀔 수 있다.
  • 임차인 대항력은 전입 다음 날 0시에 생기므로 같은 날짜 비교에 주의한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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