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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지분경매

유사어: 공유지분 경매, 공유자 우선매수, 공유자우선매수권

공유 부동산 가운데 채무자의 지분만 매각되는 경매로, 다른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다.

지분경매는 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공유자 한 사람의 지분만 경매되는 것이다. 공동상속받은 토지나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에서 한 사람이 빚을 지면 그 지분만 압류되어 매각된다. 지분만 사서는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기 어려워 경쟁이 적고 낙찰가율이 낮은 편이다.

다른 공유자는 공유자 우선매수권을 가진다. 매각기일 종결 고지 전까지 보증을 내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사겠다고 신고하면, 최고가를 써낸 사람이 있어도 공유자에게 매각이 허가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본다. 다른 입찰자가 없으면 최저매각가격으로 살 수 있다.

예시

아파트 2분의 1 지분(감정가 3억 원)이 경매에 나와 투자자가 2억1천만 원에 최고가를 써냈다. 나머지 지분을 가진 배우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2억1천만 원에 사겠다고 하면 배우자에게 매각된다. 투자자는 차순위 지위를 원하지 않으면 종결 고지 전에 포기할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지분 낙찰자는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매수를 제안하거나 공유물분할 소송으로 전체 경매를 노리는 방식으로 수익을 낸다.
  • 지분만으로는 경락잔금대출이 거의 나오지 않아 자기자본이 필요하다.
  • 법원은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를 매각기일마다 반복하는 남용을 제한하기도 한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140조(공유자의 우선매수권)
  • 민사집행규칙 제76조(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절차 등)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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