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허가결정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부동산을 매각해도 좋다고 법원이 결정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대금납부 단계로 넘어간다.
매각허가결정은 매각기일에 정해진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할지 법원이 심사해 내리는 결정이다.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절차상 하자나 매각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허가 결정을 한다.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로 정한다.
허가 결정에 대해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항고 기간이 지나거나 항고가 기각되면 결정이 확정된다.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정해 매수인에게 통지한다. 반대로 매각물건명세서의 중대한 오류, 매수인의 자격 흠결, 부동산의 중대한 훼손 등이 있으면 매각불허가결정이 나거나 허가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
예시
매각기일 후 1주일 뒤 매각허가결정이 나고, 다시 1주일의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 결정이 확정되었다. 법원은 확정일로부터 통상 1개월 안의 날짜를 대금지급기한으로 정해 매수인에게 알린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매각허가결정 전 매각물건명세서에 없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드러나면 매각불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불허가될 수 있다.
- 경락잔금대출은 매각허가결정 이후 본격적으로 심사가 진행된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109조(매각결정기일)
- 민사집행법 제128조(매각허가결정)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법원 경매법정에서 경매 부동산의 입찰을 실시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하는 날이다.
매각허가가 확정된 뒤 매수인이 기한 안에 매각대금 잔액을 법원에 내는 것으로, 이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내지 않아 법원이 직권으로 다시 진행하는 매각이다.
최고가매수인이 대금을 내지 않을 경우 자신에게 매각해 달라고 2순위 입찰자가 미리 신고하는 것이다.
법원이 매각 부동산의 점유관계·인수 권리 등을 정리해 매각기일 전 공개하는 공식 문서다.
경매 개시 후 법원이 감정인에게 평가시켜 정한 부동산 가격으로, 첫 최저매각가격의 기준이다.
국가·공공기관이 체납 압류재산이나 공공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서 공개 매각하는 절차다.
경매 낙찰가를 감정가로 나눈 비율로, 경매 시장의 열기와 시세 전망을 보여 주는 지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