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매수신고인
유사어: 최고가 매수신고인
매각기일에 유효한 입찰 가운데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으면 매수인이 된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매각기일 개찰 결과 가장 높은 가격으로 유효하게 입찰한 사람으로, 흔히 '낙찰자'라 부른다. 집행관은 그 이름과 가격을 부르고 차순위매수신고를 받은 뒤 매각기일을 종결한다. 다른 입찰자는 이때 매수 책임에서 벗어나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곧바로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매각기일부터 1주 안에 열리는 매각결정기일에서 법원이 매각허가결정을 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뒤 정해지는 대금지급기한까지 잔금을 내야 소유권을 얻는다. 최고가가 같은 사람이 둘 이상이면 그들만 다시 입찰하게 하고, 그래도 같으면 추첨으로 정한다.
예시
한 아파트 사건에서 3억1,200만 원, 3억800만 원, 2억9,900만 원 입찰이 나왔다. 3억1,200만 원을 쓴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고, 최저가 기준 보증금이 2,800만 원이라면 3억800만 원 입찰자는 최고가에서 보증금을 뺀 2억8,400만 원을 넘으므로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더라도 매각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허가받지 못할 수 있다.
- 공유자 우선매수신고가 들어오면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밀린다.
- 대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재매각이 진행된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115조(매각기일의 종결)
- 민사집행규칙 제66조(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결정)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최고가매수인이 대금을 내지 않을 경우 자신에게 매각해 달라고 2순위 입찰자가 미리 신고하는 것이다.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부동산을 매각해도 좋다고 법원이 결정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대금납부 단계로 넘어간다.
입찰표 기재 누락·보증금 부족·대리권 흠결 등으로 그 입찰을 없던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매각허가가 확정된 뒤 매수인이 기한 안에 매각대금 잔액을 법원에 내는 것으로, 이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매각기일 당일 법정에서 입찰하는 기일입찰과, 정해진 기간에 입찰서를 내고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기간입찰을 말한다.
경매 개시 후 법원이 감정인에게 평가시켜 정한 부동산 가격으로, 첫 최저매각가격의 기준이다.
국가·공공기관이 체납 압류재산이나 공공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서 공개 매각하는 절차다.
경매 낙찰가를 감정가로 나눈 비율로, 경매 시장의 열기와 시세 전망을 보여 주는 지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