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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사전

최고가매수신고인

유사어: 최고가 매수신고인

매각기일에 유효한 입찰 가운데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으면 매수인이 된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매각기일 개찰 결과 가장 높은 가격으로 유효하게 입찰한 사람으로, 흔히 '낙찰자'라 부른다. 집행관은 그 이름과 가격을 부르고 차순위매수신고를 받은 뒤 매각기일을 종결한다. 다른 입찰자는 이때 매수 책임에서 벗어나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곧바로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매각기일부터 1주 안에 열리는 매각결정기일에서 법원이 매각허가결정을 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뒤 정해지는 대금지급기한까지 잔금을 내야 소유권을 얻는다. 최고가가 같은 사람이 둘 이상이면 그들만 다시 입찰하게 하고, 그래도 같으면 추첨으로 정한다.

예시

한 아파트 사건에서 3억1,200만 원, 3억800만 원, 2억9,900만 원 입찰이 나왔다. 3억1,200만 원을 쓴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고, 최저가 기준 보증금이 2,800만 원이라면 3억800만 원 입찰자는 최고가에서 보증금을 뺀 2억8,400만 원을 넘으므로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더라도 매각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허가받지 못할 수 있다.
  • 공유자 우선매수신고가 들어오면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밀린다.
  • 대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재매각이 진행된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115조(매각기일의 종결)
  • 민사집행규칙 제66조(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결정)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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