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
유사어: 감정평가액, 감정가격
경매 개시 후 법원이 감정인에게 평가시켜 정한 부동산 가격으로, 첫 최저매각가격의 기준이다.
감정가는 경매가 개시되면 법원이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해 산정한 해당 부동산의 평가액이다. 법원은 이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하며, 보통 첫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은 감정가와 같다. 공매에서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공매예정가격을 정한다.
감정평가는 경매개시결정 직후에 이루어지지만 첫 매각기일은 그로부터 수개월 이상 지나서 열리기 때문에, 그 사이 시세가 변하면 감정가와 실제 시장가격 사이에 차이가 생긴다. 상승기에는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아 1회차 낙찰이 많고, 하락기에는 감정가가 시세보다 높아 여러 번 유찰되는 경향이 있다.
예시
감정 시점에 4억 원으로 평가된 아파트가 10개월 뒤 매각기일에 시세 3억5천만 원으로 떨어졌다면, 1회차 최저가 4억 원은 시세보다 높아 유찰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시세가 4억5천만 원으로 올랐다면 감정가 이상으로 낙찰될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97조(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경매에서 이 금액 이상으로 입찰해야 유효한, 법원이 정한 매각 하한 가격이다.
경매 낙찰가를 감정가로 나눈 비율로, 경매 시장의 열기와 시세 전망을 보여 주는 지표다.
매각기일에 유효한 입찰자가 없어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음 기일로 넘어가는 것이다.
법원이 매각 부동산의 점유관계·인수 권리 등을 정리해 매각기일 전 공개하는 공식 문서다.
국가·공공기관이 체납 압류재산이나 공공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서 공개 매각하는 절차다.
경매로 소멸할 권리와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가장 앞선 담보·압류 권리다.
낙찰받은 부동산에 사는 점유자를 내보내고 매수인이 실제로 부동산을 넘겨받는 과정이다.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공개 입찰로 팔고 대금을 나눠 주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