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경매·공매핵심 용어

감정가

유사어: 감정평가액, 감정가격

경매 개시 후 법원이 감정인에게 평가시켜 정한 부동산 가격으로, 첫 최저매각가격의 기준이다.

감정가는 경매가 개시되면 법원이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해 산정한 해당 부동산의 평가액이다. 법원은 이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하며, 보통 첫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은 감정가와 같다. 공매에서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공매예정가격을 정한다.

감정평가는 경매개시결정 직후에 이루어지지만 첫 매각기일은 그로부터 수개월 이상 지나서 열리기 때문에, 그 사이 시세가 변하면 감정가와 실제 시장가격 사이에 차이가 생긴다. 상승기에는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아 1회차 낙찰이 많고, 하락기에는 감정가가 시세보다 높아 여러 번 유찰되는 경향이 있다.

예시

감정 시점에 4억 원으로 평가된 아파트가 10개월 뒤 매각기일에 시세 3억5천만 원으로 떨어졌다면, 1회차 최저가 4억 원은 시세보다 높아 유찰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시세가 4억5천만 원으로 올랐다면 감정가 이상으로 낙찰될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감정가는 시세를 보장하지 않는다. 입찰가는 반드시 최근 실거래가와 매물 시세를 따로 조사해 정한다.
  • 감정평가서에는 토지·건물 배분, 제시외 건물 포함 여부 등이 적혀 있어 권리분석 자료로도 쓰인다.
  • 감정가가 명백히 잘못되었다면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97조(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이 용어가 나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