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비용
유사어: 경매비용, 경매집행비용, 절차비용
감정료·현황조사 수수료·송달료·공고비 등 경매 진행에 든 비용으로, 매각대금에서 가장 먼저 배당된다.
집행비용은 경매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든 비용이다. 경매 신청 때 채권자가 미리 내는 예납금에서 지출되며, 감정평가 수수료, 집행관 현황조사 수수료, 매각 수수료, 신문 공고비, 송달료, 경매개시결정 등기 비용 등이 포함된다.
집행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매각대금에서 배당 순위 0순위로 가장 먼저 신청 채권자에게 돌려준다. 그래서 권리분석에서 임차인이나 후순위 채권자가 받을 금액을 계산할 때는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부터 뺀다. 무잉여 여부를 판단할 때도 절차비용을 함께 고려한다.
예시
알아두면 좋은 점
- 집행비용은 감정료·공고비·송달료 등이 쌓인 것이라 물건 가격과 진행 기간(유찰 횟수)에 따라 사건마다 차이가 크다.
- 법원 사건 기록의 예납금 내역으로 대략적인 금액을 짐작할 수 있다.
- 낙찰자가 내는 등록면허세·취득세는 집행비용이 아니라 매수인 부담이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경매 매각대금을 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절차다.
최저매각가격으로 선순위 부담과 비용을 갚으면 경매 신청 채권자에게 남는 돈이 없을 때 법원이 경매를 취소하는 것이다.
근저당권·전세권 등 담보권자가 판결 없이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매다.
확정판결·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 부동산을 압류해 진행하는 경매다.
경매 개시 후 법원이 감정인에게 평가시켜 정한 부동산 가격으로, 첫 최저매각가격의 기준이다.
국가·공공기관이 체납 압류재산이나 공공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서 공개 매각하는 절차다.
경매 낙찰가를 감정가로 나눈 비율로, 경매 시장의 열기와 시세 전망을 보여 주는 지표다.
경매로 소멸할 권리와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가장 앞선 담보·압류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