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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집행비용

유사어: 경매비용, 경매집행비용, 절차비용

감정료·현황조사 수수료·송달료·공고비 등 경매 진행에 든 비용으로, 매각대금에서 가장 먼저 배당된다.

집행비용은 경매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든 비용이다. 경매 신청 때 채권자가 미리 내는 예납금에서 지출되며, 감정평가 수수료, 집행관 현황조사 수수료, 매각 수수료, 신문 공고비, 송달료, 경매개시결정 등기 비용 등이 포함된다.

집행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매각대금에서 배당 순위 0순위로 가장 먼저 신청 채권자에게 돌려준다. 그래서 권리분석에서 임차인이나 후순위 채권자가 받을 금액을 계산할 때는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부터 뺀다. 무잉여 여부를 판단할 때도 절차비용을 함께 고려한다.

예시

매각대금이 2억 원, 집행비용이 300만 원이라면 실제 배당할 수 있는 돈은 1억9,700만 원이다. 여기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당해세, 근저당 순으로 나누므로, 후순위 임차인은 이 금액을 기준으로 회수 가능성을 따져야 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집행비용은 감정료·공고비·송달료 등이 쌓인 것이라 물건 가격과 진행 기간(유찰 횟수)에 따라 사건마다 차이가 크다.
  • 법원 사건 기록의 예납금 내역으로 대략적인 금액을 짐작할 수 있다.
  • 낙찰자가 내는 등록면허세·취득세는 집행비용이 아니라 매수인 부담이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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