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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매각허가 즉시항고

유사어: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경매 즉시항고, 항고보증금

매각허가 여부 결정으로 손해를 보는 이해관계인이 1주 안에 상급 법원에 불복하는 절차다.

매각결정기일에 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고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결정을 내린 뒤에는 그 결정으로 손해를 보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로 불복한다. 즉시항고 기간은 결정 고지일부터 1주이며, 법이 정한 이의 사유나 결정 절차의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다.

매각허가결정에 항고하려면 매각대금의 10분의 1을 보증으로 공탁해야 한다. 채무자나 소유자가 낸 항고가 기각되면 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그 밖의 사람은 일정 이자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한다. 경매를 늦추려는 남용 항고를 막기 위한 장치다. 항고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지 않아 대금 납부도 미뤄진다.

예시

감정가보다 크게 낮은 금액에 집이 낙찰되자 채무자가 감정평가가 잘못됐다며 매각허가결정에 항고했다. 매각대금이 2억 원이면 2천만 원을 공탁해야 하고, 항고가 기각되면 이 돈은 배당재단에 편입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낙찰자 입장에서는 항고로 잔금 납부와 입주가 몇 달 늦어질 수 있음을 자금 계획에 반영한다.
  • 낙찰자도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다.
  • 항고장에 보증 제공 증명을 붙이지 않으면 원심법원이 각하한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120조(매각결정기일에서의 진술)
  • 민사집행법 제129조(이해관계인 등의 즉시항고)
  • 민사집행법 제130조(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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