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허가 즉시항고
유사어: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경매 즉시항고, 항고보증금
매각허가 여부 결정으로 손해를 보는 이해관계인이 1주 안에 상급 법원에 불복하는 절차다.
매각결정기일에 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고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결정을 내린 뒤에는 그 결정으로 손해를 보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로 불복한다. 즉시항고 기간은 결정 고지일부터 1주이며, 법이 정한 이의 사유나 결정 절차의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다.
매각허가결정에 항고하려면 매각대금의 10분의 1을 보증으로 공탁해야 한다. 채무자나 소유자가 낸 항고가 기각되면 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그 밖의 사람은 일정 이자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한다. 경매를 늦추려는 남용 항고를 막기 위한 장치다. 항고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지 않아 대금 납부도 미뤄진다.
예시
감정가보다 크게 낮은 금액에 집이 낙찰되자 채무자가 감정평가가 잘못됐다며 매각허가결정에 항고했다. 매각대금이 2억 원이면 2천만 원을 공탁해야 하고, 항고가 기각되면 이 돈은 배당재단에 편입된다.
알아두면 좋은 점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120조(매각결정기일에서의 진술)
- 민사집행법 제129조(이해관계인 등의 즉시항고)
- 민사집행법 제130조(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부동산을 매각해도 좋다고 법원이 결정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대금납부 단계로 넘어간다.
매각결정기일에 법원이 절차상 흠이나 매수인 자격 문제 등을 이유로 매각을 허가하지 않는 결정이다.
매각허가가 확정된 뒤 매수인이 기한 안에 매각대금 잔액을 법원에 내는 것으로, 이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매각기일에 유효한 입찰 가운데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으면 매수인이 된다.
경매 개시 후 법원이 감정인에게 평가시켜 정한 부동산 가격으로, 첫 최저매각가격의 기준이다.
국가·공공기관이 체납 압류재산이나 공공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서 공개 매각하는 절차다.
경매 낙찰가를 감정가로 나눈 비율로, 경매 시장의 열기와 시세 전망을 보여 주는 지표다.
경매로 소멸할 권리와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가장 앞선 담보·압류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