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잉여 취소
유사어: 잉여주의, 무잉여, 남을 가망 없는 경매
최저매각가격으로 선순위 부담과 비용을 갚으면 경매 신청 채권자에게 남는 돈이 없을 때 법원이 경매를 취소하는 것이다.
잉여주의는 경매를 신청한 압류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이 없는 경매를 허용하지 않는 원칙이다. 앞선 순위 채권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담보물이 헐값에 팔리는 것을 막고, 실익 없는 경매를 걸러 내는 장치다.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보다 앞선 부담(선순위 근저당, 당해세 등)과 절차비용을 갚으면 남을 것이 없다고 판단하면 압류채권자에게 통지한다. 압류채권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부담과 비용을 갚고도 남을 가격을 정해, 그 가격에 매수신고가 없으면 자신이 사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내지 않으면 법원은 경매를 취소한다. 이 취소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예시
알아두면 좋은 점
- 유찰이 거듭돼 최저가가 크게 떨어진 후순위 채권자 신청 사건은 무잉여로 취소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
- 선순위 채권자가 따로 경매를 신청해 두었다면 그 사건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취소되지 않을 수 있다.
- 입찰을 준비하던 사건이 취소되면 보증금은 돌려받지만 분석에 들인 노력은 남지 않는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 민사집행법 제102조(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감정료·현황조사 수수료·송달료·공고비 등 경매 진행에 든 비용으로, 매각대금에서 가장 먼저 배당된다.
같은 부동산의 여러 권리 중 등기·대항요건을 먼저 갖춰 배당·효력에서 앞서는 순위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신청을 거둬들여 절차를 끝내는 것으로, 매수신고 뒤에는 낙찰자 동의가 필요하다.
경매에서 이 금액 이상으로 입찰해야 유효한, 법원이 정한 매각 하한 가격이다.
경매 부동산의 기존 권리를 매수인이 떠안는지(인수), 매각으로 사라지는지(소멸)를 정하는 원칙이다.
경매 개시 후 법원이 감정인에게 평가시켜 정한 부동산 가격으로, 첫 최저매각가격의 기준이다.
국가·공공기관이 체납 압류재산이나 공공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서 공개 매각하는 절차다.
경매 낙찰가를 감정가로 나눈 비율로, 경매 시장의 열기와 시세 전망을 보여 주는 지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