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
유사어: 담보권 실행 경매
근저당권·전세권 등 담보권자가 판결 없이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매다.
임의경매는 근저당권·저당권·전세권·담보가등기처럼 등기된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 불이행 시 그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매다. 정식 명칭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이며, 별도의 판결 없이 담보권이 있다는 서류(등기사항증명서 등)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이 연체되면 은행이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전세권자도 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담보권이 처음부터 무효였거나 경매개시결정 전에 이미 소멸했다면 경매 절차가 끝난 뒤에도 매수인이 소유권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이 강제경매와 다르다.
예시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수개월 연체되자 은행이 기한이익 상실을 통보한 뒤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등기부 갑구에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를 촉탁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사건 기록에는 '부동산임의경매'로 표시된다.
- 채무자가 매각대금 납부 전까지 채무를 갚으면 경매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임의경매가 진행 중이어도 다른 채권자는 배당요구로 참여할 수 있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264조(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확정판결·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 부동산을 압류해 진행하는 경매다.
앞으로 생길 불특정 채권을 정해진 최고액 한도에서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이다.
전세금을 내고 남의 부동산을 쓰며, 그 부동산에서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는 등기된 물권이다.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공개 입찰로 팔고 대금을 나눠 주는 절차다.
점유를 넘기지 않고 부동산을 채무 담보로 잡아, 갚지 않으면 경매로 우선 변제받는 권리다.
경매 개시 후 법원이 감정인에게 평가시켜 정한 부동산 가격으로, 첫 최저매각가격의 기준이다.
국가·공공기관이 체납 압류재산이나 공공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서 공개 매각하는 절차다.
경매 낙찰가를 감정가로 나눈 비율로, 경매 시장의 열기와 시세 전망을 보여 주는 지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