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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임의경매

유사어: 담보권 실행 경매

근저당권·전세권 등 담보권자가 판결 없이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매다.

임의경매는 근저당권·저당권·전세권·담보가등기처럼 등기된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 불이행 시 그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매다. 정식 명칭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이며, 별도의 판결 없이 담보권이 있다는 서류(등기사항증명서 등)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이 연체되면 은행이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전세권자도 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담보권이 처음부터 무효였거나 경매개시결정 전에 이미 소멸했다면 경매 절차가 끝난 뒤에도 매수인이 소유권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이 강제경매와 다르다.

예시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수개월 연체되자 은행이 기한이익 상실을 통보한 뒤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등기부 갑구에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를 촉탁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사건 기록에는 '부동산임의경매'로 표시된다.
  • 채무자가 매각대금 납부 전까지 채무를 갚으면 경매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임의경매가 진행 중이어도 다른 채권자는 배당요구로 참여할 수 있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264조(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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