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보증금
유사어: 매수신청보증금, 매수신청보증
경매 입찰 때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내는 돈으로, 원칙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다.
입찰보증금은 경매에 참가하는 사람이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는 매수신청의 보증금이다. 기일입찰에서는 원칙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며, 자신이 써낸 입찰가가 아니라 최저매각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현금이나 자기앞수표, 보증보험증권(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 문서)으로 낼 수 있다.
낙찰받지 못한 사람의 보증금은 개찰 직후 돌려준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보증금은 매각대금의 일부로 충당되지만, 대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하고 배당할 금액에 편입된다. 재매각 사건처럼 이전 매수인이 대금을 내지 않은 경우 법원은 특별매각조건으로 보증금을 20~30%로 올리기도 한다.
예시
최저매각가격 3억2천만 원인 물건에 3억5천만 원으로 입찰한다면 보증금은 3억5천만 원의 10%가 아니라 3억2천만 원의 10%인 3,200만 원이다. 보증금이 부족하면 입찰가가 가장 높아도 무효 처리된다.
알아두면 좋은 점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경매에서 이 금액 이상으로 입찰해야 유효한, 법원이 정한 매각 하한 가격이다.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내지 않아 법원이 직권으로 다시 진행하는 매각이다.
최고가매수인이 대금을 내지 않을 경우 자신에게 매각해 달라고 2순위 입찰자가 미리 신고하는 것이다.
법원 경매법정에서 경매 부동산의 입찰을 실시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하는 날이다.
매각허가가 확정된 뒤 매수인이 기한 안에 매각대금 잔액을 법원에 내는 것으로, 이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경매 개시 후 법원이 감정인에게 평가시켜 정한 부동산 가격으로, 첫 최저매각가격의 기준이다.
국가·공공기관이 체납 압류재산이나 공공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서 공개 매각하는 절차다.
경매 낙찰가를 감정가로 나눈 비율로, 경매 시장의 열기와 시세 전망을 보여 주는 지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