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기일
유사어: 입찰기일
법원 경매법정에서 경매 부동산의 입찰을 실시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하는 날이다.
매각기일은 법원 경매법정에서 입찰을 진행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하는 날이다. 법원은 매각기일과 장소, 최저매각가격 등을 미리 공고하며,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 사본은 매각기일 1주 전까지 법원에 비치되어 누구나 볼 수 있다.
기일입찰 당일에는 입찰표에 사건번호·물건번호·입찰가를 적고 보증금 봉투와 함께 제출한다. 입찰 마감 후 개찰해 최고가를 쓴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차순위매수신고 여부를 물은 뒤 기일을 종결한다. 응찰자가 없으면 유찰로 처리된다.
예시
오전 10시에 입찰을 시작해 11시 10분에 마감하고 개찰하는 법원에서, 한 물건에 7명이 응찰해 3억4,100만 원을 쓴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다. 2위 입찰자가 3억3,800만 원을 썼다면 차순위매수신고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게 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입찰표 금액은 수정할 수 없다. 고치려면 새 입찰표를 써야 하며, 0을 하나 더 쓰는 실수로 보증금을 잃는 사례가 있다.
- 대리 입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필요하다.
- 채무자의 변제나 채권자의 연기 신청으로 매각기일이 당일 변경·취하되기도 하므로 전날 사건 상태를 확인한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경매에서 이 금액 이상으로 입찰해야 유효한, 법원이 정한 매각 하한 가격이다.
경매 입찰 때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내는 돈으로, 원칙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다.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부동산을 매각해도 좋다고 법원이 결정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대금납부 단계로 넘어간다.
최고가매수인이 대금을 내지 않을 경우 자신에게 매각해 달라고 2순위 입찰자가 미리 신고하는 것이다.
매각기일에 유효한 입찰자가 없어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음 기일로 넘어가는 것이다.
경매 개시 후 법원이 감정인에게 평가시켜 정한 부동산 가격으로, 첫 최저매각가격의 기준이다.
국가·공공기관이 체납 압류재산이나 공공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서 공개 매각하는 절차다.
경매 낙찰가를 감정가로 나눈 비율로, 경매 시장의 열기와 시세 전망을 보여 주는 지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