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번호
한 경매 사건에 여러 부동산이 따로 매각될 때 각 매각 대상을 구분하려고 붙이는 번호다.
물건번호는 하나의 경매 사건 안에서 개별로 매각되는 부동산마다 붙는 번호다. 채무자 소유의 여러 호실이나 토지가 한 사건으로 경매되는데 법원이 따로따로 팔기로 하면 물건번호 1, 2, 3…이 붙고, 각 물건은 감정가·최저매각가격·입찰 결과가 별도로 정해진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인 사건에서는 입찰표에 사건번호와 함께 물건번호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 물건번호를 빠뜨리거나 다른 번호를 적으면 어느 물건에 입찰한 것인지 특정되지 않아 무효로 처리될 수 있다. 일괄매각이 결정된 부동산들은 하나의 매각 단위로 묶여 감정가·최저매각가격·입찰 결과가 하나로 정해진다.
예시
알아두면 좋은 점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법원이 경매 사건마다 붙이는 고유 번호로, 접수 연도와 사건부호 타경, 일련번호로 이루어진다.
여러 부동산을 한꺼번에 묶어 파는 일괄매각과, 하나씩 따로 파는 개별매각을 이르는 말이다.
경매 입찰자가 사건번호·이름·입찰가격 등을 적어 집행관에게 내는 서면으로, 한 번 내면 고칠 수 없다.
입찰표 기재 누락·보증금 부족·대리권 흠결 등으로 그 입찰을 없던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경매 개시 후 법원이 감정인에게 평가시켜 정한 부동산 가격으로, 첫 최저매각가격의 기준이다.
국가·공공기관이 체납 압류재산이나 공공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서 공개 매각하는 절차다.
경매 낙찰가를 감정가로 나눈 비율로, 경매 시장의 열기와 시세 전망을 보여 주는 지표다.
경매로 소멸할 권리와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가장 앞선 담보·압류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