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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물건번호

한 경매 사건에 여러 부동산이 따로 매각될 때 각 매각 대상을 구분하려고 붙이는 번호다.

물건번호는 하나의 경매 사건 안에서 개별로 매각되는 부동산마다 붙는 번호다. 채무자 소유의 여러 호실이나 토지가 한 사건으로 경매되는데 법원이 따로따로 팔기로 하면 물건번호 1, 2, 3…이 붙고, 각 물건은 감정가·최저매각가격·입찰 결과가 별도로 정해진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인 사건에서는 입찰표에 사건번호와 함께 물건번호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 물건번호를 빠뜨리거나 다른 번호를 적으면 어느 물건에 입찰한 것인지 특정되지 않아 무효로 처리될 수 있다. 일괄매각이 결정된 부동산들은 하나의 매각 단위로 묶여 감정가·최저매각가격·입찰 결과가 하나로 정해진다.

예시

2026타경5678 사건에 같은 빌라 201호(물건번호 1)와 302호(물건번호 2)가 나왔다. 302호만 입찰하려는 사람은 입찰표에 '2026타경5678, 물건번호 2'라고 적고, 보증금도 302호 최저매각가격의 10%로 준비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같은 사건이라도 물건번호별로 유찰 횟수와 매각기일이 달라질 수 있다.
  • 물건번호가 있는 사건의 배당은 물건별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된다.
  • 법원 안내문은 물건번호 미기재 입찰표를 무효 사유로 들고 있으니 제출 전에 다시 확인한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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