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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매각물건명세서

법원이 매각 부동산의 점유관계·인수 권리 등을 정리해 매각기일 전 공개하는 공식 문서다.

매각물건명세서는 법원이 작성해 매각기일 1주 전까지 비치하는 문서로, 입찰자가 알아야 할 부동산의 권리 상태를 요약한 공식 자료다.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기간·보증금·차임에 관한 진술,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등기된 권리나 가처분, 매각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 등이 적힌다. 최선순위 설정일자와 배당요구종기도 함께 표시된다.

함께 공개되는 현황조사서는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점유자, 임대차 관계, 부동산 현황을 조사한 보고서이고, 감정평가서는 감정가 산정 근거를 담은 문서다. 입찰자는 이 세 문서를 기본으로 권리분석을 한다.

예시

명세서의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칸에 '갑구 2번 가처분 인수'라고 적혀 있다면, 매수인은 그 가처분의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소유권을 잃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명세서에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있어 손해를 볼 상황이면 매각불허가나 매각허가결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명세서 내용은 매각기일 직전에 정정되기도 하므로 입찰 당일 다시 확인한다.
  • 임차인 진술은 조사 당시 기준이므로 전입세대열람으로 교차 확인한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105조(매각물건명세서 등)
  • 민사집행법 제85조(현황조사)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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