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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입찰표

유사어: 기일입찰표, 매수신청서

경매 입찰자가 사건번호·이름·입찰가격 등을 적어 집행관에게 내는 서면으로, 한 번 내면 고칠 수 없다.

입찰표는 법원 경매에서 매수 의사와 가격을 밝히는 공식 서면이다. 사건번호와 부동산 표시(물건번호), 입찰자의 이름과 주소, 대리인이 입찰하면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입찰가격을 적는다. 입찰가격은 '최고가보다 100만 원 더'처럼 비례로 쓰지 못하고 일정한 금액으로 적어야 한다.

입찰자는 입찰표를 매수신청보증과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집행관에게 낸다. 법인은 대표자 자격 증명 문서를, 대리인은 대리권 증명 문서를, 공동입찰이면 각자의 지분을 함께 밝혀야 한다. 제출한 입찰은 취소·변경·교환할 수 없다.

예시

최저매각가격이 2억4천만 원인 아파트에 2억7,350만 원으로 입찰하려면 입찰가격 칸에 '273,500,000'을 정확히 쓰고, 보증금란에는 최저가의 10%인 2,400만 원을 적어 같은 금액의 수표를 봉투에 넣는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입찰가격을 고쳐 쓰면 정정인을 찍어도 무효(개찰 제외)이므로 틀렸으면 새 입찰표를 쓴다.
  • 입찰가격과 보증금액 칸을 바꿔 쓰는 실수로 '0'이 하나 더 붙어 큰 손해를 보는 사례가 반복된다.
  • 입찰표 양식은 법원에 비치되어 있고 법원경매정보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규칙 제62조(기일입찰의 방법)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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