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표
유사어: 기일입찰표, 매수신청서
경매 입찰자가 사건번호·이름·입찰가격 등을 적어 집행관에게 내는 서면으로, 한 번 내면 고칠 수 없다.
입찰표는 법원 경매에서 매수 의사와 가격을 밝히는 공식 서면이다. 사건번호와 부동산 표시(물건번호), 입찰자의 이름과 주소, 대리인이 입찰하면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입찰가격을 적는다. 입찰가격은 '최고가보다 100만 원 더'처럼 비례로 쓰지 못하고 일정한 금액으로 적어야 한다.
입찰자는 입찰표를 매수신청보증과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집행관에게 낸다. 법인은 대표자 자격 증명 문서를, 대리인은 대리권 증명 문서를, 공동입찰이면 각자의 지분을 함께 밝혀야 한다. 제출한 입찰은 취소·변경·교환할 수 없다.
예시
알아두면 좋은 점
- 입찰가격을 고쳐 쓰면 정정인을 찍어도 무효(개찰 제외)이므로 틀렸으면 새 입찰표를 쓴다.
- 입찰가격과 보증금액 칸을 바꿔 쓰는 실수로 '0'이 하나 더 붙어 큰 손해를 보는 사례가 반복된다.
- 입찰표 양식은 법원에 비치되어 있고 법원경매정보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규칙 제62조(기일입찰의 방법)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매각기일 당일 법정에서 입찰하는 기일입찰과, 정해진 기간에 입찰서를 내고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기간입찰을 말한다.
입찰표 기재 누락·보증금 부족·대리권 흠결 등으로 그 입찰을 없던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경매 입찰 때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내는 돈으로, 원칙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다.
입찰자 본인 대신 대리인이 법원에 출석해 입찰하는 것으로, 위임장과 본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두 사람 이상이 한 물건을 함께 사려고 하나의 입찰표로 입찰하는 것으로, 각자의 지분을 밝혀야 한다.
경매 개시 후 법원이 감정인에게 평가시켜 정한 부동산 가격으로, 첫 최저매각가격의 기준이다.
국가·공공기관이 체납 압류재산이나 공공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서 공개 매각하는 절차다.
경매 낙찰가를 감정가로 나눈 비율로, 경매 시장의 열기와 시세 전망을 보여 주는 지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