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차순위매수신고

최고가매수인이 대금을 내지 않을 경우 자신에게 매각해 달라고 2순위 입찰자가 미리 신고하는 것이다.

차순위매수신고는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아닌 입찰자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을 내지 않으면 자신이 써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는 매각기일을 마치기 전, 집행관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하고 차순위 신고 여부를 물을 때 해야 한다.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입찰가가 최고가에서 입찰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경우로 제한된다. 최고가매수인이 대금을 내지 않으면 법원은 재매각 대신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그 대신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보증금은 최고가매수인이 대금을 다 낼 때까지 반환되지 않는다.

예시

최저가 3억 원(보증금 3천만 원)인 물건에서 최고가가 3억4천만 원이라면, 3억1천만 원을 넘게 쓴 입찰자만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3억2천만 원을 쓴 2위 입찰자는 신고 자격이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최고가매수인이 대금을 낼 가능성이 높으면 보증금만 수주간 묶이는 결과가 된다.
  • 차순위매수신고인이 2명 이상이면 신고가격이 높은 사람, 같으면 추첨으로 정한다.
  • 최고가매수인의 보증금이 이례적이거나 물건에 숨은 부담이 의심될 때 활용 가치가 있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114조(차순위매수신고)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