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입찰 무효

유사어: 입찰무효, 무효 입찰

입찰표 기재 누락·보증금 부족·대리권 흠결 등으로 그 입찰을 없던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입찰 무효는 입찰표나 보증에 흠이 있어 집행관이 그 입찰을 유효한 매수신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최고가를 써냈더라도 무효이면 낙찰자가 될 수 없고, 다음으로 높은 유효 입찰자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된다.

법원이 안내하는 대표적인 무효 사유는 다음과 같다. 매수신청보증이 정해진 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 물건번호나 입찰자 이름을 적지 않아 매수 대상·입찰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입찰가격을 고쳐 쓰거나(정정인을 찍어도 무효) 알아보기 어렵게 쓴 경우, 한 물건에 같은 사람이 입찰표를 여러 장 낸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인감증명서를 내지 않은 경우, 한 사람이 같은 물건에서 여러 입찰자를 대리한 경우 등이다. 반면 사건번호나 입찰기일을 빠뜨린 정도는 입찰봉투·첨부서류로 특정할 수 있으면 유효로 처리하고, 이름 다음에 도장을 찍지 않은 것도 유효로 본다. 채무자 본인처럼 법령상 매수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민사집행규칙 제59조)이 최고가로 입찰하면 매각불허가 사유가 된다.

예시

최저매각가격 1억5천만 원 물건의 보증금은 1,500만 원인데, 재매각 사건이라 법원이 보증금을 20%로 정해 3,000만 원이 필요했다. 이를 모르고 1,500만 원만 넣었다면 가장 높은 가격을 썼어도 입찰은 무효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재매각 사건은 보증금 비율이 높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매각물건명세서와 공고를 확인한다.
  • 보증금이 정해진 금액보다 많은 것은 무효 사유가 아니지만, 적으면 1원이라도 부족해선 안 된다.
  • 입찰 마감 뒤에는 서류를 보완할 수 없으므로 법정에 가기 전 체크리스트로 점검한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규칙 제62조(기일입찰의 방법)
  • 민사집행규칙 제63조(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
  •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별지 3(기일입찰표의 유ㆍ무효 처리기준)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