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무효
유사어: 입찰무효, 무효 입찰
입찰표 기재 누락·보증금 부족·대리권 흠결 등으로 그 입찰을 없던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입찰 무효는 입찰표나 보증에 흠이 있어 집행관이 그 입찰을 유효한 매수신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최고가를 써냈더라도 무효이면 낙찰자가 될 수 없고, 다음으로 높은 유효 입찰자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된다.
법원이 안내하는 대표적인 무효 사유는 다음과 같다. 매수신청보증이 정해진 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 물건번호나 입찰자 이름을 적지 않아 매수 대상·입찰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입찰가격을 고쳐 쓰거나(정정인을 찍어도 무효) 알아보기 어렵게 쓴 경우, 한 물건에 같은 사람이 입찰표를 여러 장 낸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인감증명서를 내지 않은 경우, 한 사람이 같은 물건에서 여러 입찰자를 대리한 경우 등이다. 반면 사건번호나 입찰기일을 빠뜨린 정도는 입찰봉투·첨부서류로 특정할 수 있으면 유효로 처리하고, 이름 다음에 도장을 찍지 않은 것도 유효로 본다. 채무자 본인처럼 법령상 매수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민사집행규칙 제59조)이 최고가로 입찰하면 매각불허가 사유가 된다.
예시
알아두면 좋은 점
- 재매각 사건은 보증금 비율이 높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매각물건명세서와 공고를 확인한다.
- 보증금이 정해진 금액보다 많은 것은 무효 사유가 아니지만, 적으면 1원이라도 부족해선 안 된다.
- 입찰 마감 뒤에는 서류를 보완할 수 없으므로 법정에 가기 전 체크리스트로 점검한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규칙 제62조(기일입찰의 방법)
- 민사집행규칙 제63조(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
-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별지 3(기일입찰표의 유ㆍ무효 처리기준)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경매 입찰자가 사건번호·이름·입찰가격 등을 적어 집행관에게 내는 서면으로, 한 번 내면 고칠 수 없다.
경매 입찰 때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내는 돈으로, 원칙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다.
입찰자 본인 대신 대리인이 법원에 출석해 입찰하는 것으로, 위임장과 본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한 경매 사건에 여러 부동산이 따로 매각될 때 각 매각 대상을 구분하려고 붙이는 번호다.
매각기일에 유효한 입찰 가운데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으면 매수인이 된다.
경매 개시 후 법원이 감정인에게 평가시켜 정한 부동산 가격으로, 첫 최저매각가격의 기준이다.
국가·공공기관이 체납 압류재산이나 공공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서 공개 매각하는 절차다.
경매 낙찰가를 감정가로 나눈 비율로, 경매 시장의 열기와 시세 전망을 보여 주는 지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