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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경매 사건번호

유사어: 타경 사건번호, 경매사건번호

법원이 경매 사건마다 붙이는 고유 번호로, 접수 연도와 사건부호 타경, 일련번호로 이루어진다.

경매 사건번호는 집행법원이 경매 신청을 접수할 때 부여하는 번호로, 사건을 찾고 입찰하는 모든 단계의 기준이 된다. 부동산 경매는 사건부호 '타경'을 써서 '2026타경12345'처럼 표시하며, 앞 숫자는 접수 연도, 뒤 숫자는 그 법원의 접수 순번이다.

사건번호는 담당 법원(본원·지원)과 함께 써야 하나의 사건으로 특정된다. 같은 번호라도 법원이 다르면 다른 사건이다. 입찰표에는 사건번호를 반드시 적어야 하고, 한 사건에 여러 부동산이 따로 매각되면 물건번호까지 적는다. 이미 경매가 개시된 부동산에 다른 채권자가 또 경매를 신청하면 뒤 신청도 별도 사건번호를 받되, 먼저 개시된 사건의 절차에 따라 함께 진행된다(이중경매, 민사집행법 제87조). 법원경매정보에는 이런 뒤 사건이 '(중복)'으로 함께 표시된다.

예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타경1234 물건번호 2'라면 서울중앙지법이 2026년에 접수한 1234번 경매 사건의 두 번째 매각 대상이라는 뜻이다. 법원경매정보에서 이 번호로 검색하면 감정평가서·매각물건명세서·기일 내역을 볼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사건번호의 연도가 오래됐다면 기일변경·불허가·재매각 등으로 절차가 길어진 사정이 있는지 기일 내역을 확인한다.
  • 입찰표에 사건번호를 잘못 적으면 입찰이 무효가 될 수 있다.
  • 사건 접수일과 배당요구종기를 함께 보면 임차인 배당요구 여부를 따지기 쉽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규칙 제62조(기일입찰의 방법)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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