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사건번호
유사어: 타경 사건번호, 경매사건번호
법원이 경매 사건마다 붙이는 고유 번호로, 접수 연도와 사건부호 타경, 일련번호로 이루어진다.
경매 사건번호는 집행법원이 경매 신청을 접수할 때 부여하는 번호로, 사건을 찾고 입찰하는 모든 단계의 기준이 된다. 부동산 경매는 사건부호 '타경'을 써서 '2026타경12345'처럼 표시하며, 앞 숫자는 접수 연도, 뒤 숫자는 그 법원의 접수 순번이다.
사건번호는 담당 법원(본원·지원)과 함께 써야 하나의 사건으로 특정된다. 같은 번호라도 법원이 다르면 다른 사건이다. 입찰표에는 사건번호를 반드시 적어야 하고, 한 사건에 여러 부동산이 따로 매각되면 물건번호까지 적는다. 이미 경매가 개시된 부동산에 다른 채권자가 또 경매를 신청하면 뒤 신청도 별도 사건번호를 받되, 먼저 개시된 사건의 절차에 따라 함께 진행된다(이중경매, 민사집행법 제87조). 법원경매정보에는 이런 뒤 사건이 '(중복)'으로 함께 표시된다.
예시
알아두면 좋은 점
관련 법령
- 민사집행규칙 제62조(기일입찰의 방법)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한 경매 사건에 여러 부동산이 따로 매각될 때 각 매각 대상을 구분하려고 붙이는 번호다.
대법원이 운영하는 법원경매 공식 사이트로, 매각 공고·물건 정보·감정평가서·매각 결과를 무료로 공개한다.
경매 입찰자가 사건번호·이름·입찰가격 등을 적어 집행관에게 내는 서면으로, 한 번 내면 고칠 수 없다.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공개 입찰로 팔고 대금을 나눠 주는 절차다.
법원 경매법정에서 경매 부동산의 입찰을 실시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하는 날이다.
경매 개시 후 법원이 감정인에게 평가시켜 정한 부동산 가격으로, 첫 최저매각가격의 기준이다.
국가·공공기관이 체납 압류재산이나 공공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서 공개 매각하는 절차다.
경매 낙찰가를 감정가로 나눈 비율로, 경매 시장의 열기와 시세 전망을 보여 주는 지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