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매각·개별매각
유사어: 일괄매각, 개별매각, 분할매각
여러 부동산을 한꺼번에 묶어 파는 일괄매각과, 하나씩 따로 파는 개별매각을 이르는 말이다.
경매에서 여러 부동산을 팔 때는 개별매각이 원칙이다. 다만 법원은 부동산들의 위치·형태·이용관계를 고려해 함께 사게 하는 편이 알맞다고 보면 직권이나 이해관계인 신청으로 일괄매각을 결정할 수 있다. 결정은 매각기일 전까지 할 수 있다.
일괄매각은 토지와 그 위 건물, 한 공장을 이루는 여러 필지처럼 따로 팔면 가치가 떨어지거나 법정지상권 같은 복잡한 관계가 생기는 경우에 쓰인다. 감정가와 최저매각가격도 전체를 합산해 정하고, 낙찰자는 묶인 부동산 전부를 한 사람이 산다.
예시
알아두면 좋은 점
- 일괄매각 물건에 입찰할 때는 묶인 부동산 전부의 권리관계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
- 일괄매각 결정에 중대한 흠이 있으면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사유가 된다.
- 개별매각 사건은 물건번호마다 결과가 달라, 일부만 낙찰되고 나머지는 유찰될 수 있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98조(일괄매각결정)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한 경매 사건에 여러 부동산이 따로 매각될 때 각 매각 대상을 구분하려고 붙이는 번호다.
경매 개시 후 법원이 감정인에게 평가시켜 정한 부동산 가격으로, 첫 최저매각가격의 기준이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건물 소유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이다.
경매에서 이 금액 이상으로 입찰해야 유효한, 법원이 정한 매각 하한 가격이다.
국가·공공기관이 체납 압류재산이나 공공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서 공개 매각하는 절차다.
경매 낙찰가를 감정가로 나눈 비율로, 경매 시장의 열기와 시세 전망을 보여 주는 지표다.
경매로 소멸할 권리와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가장 앞선 담보·압류 권리다.
낙찰받은 부동산에 사는 점유자를 내보내고 매수인이 실제로 부동산을 넘겨받는 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