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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일괄매각·개별매각

유사어: 일괄매각, 개별매각, 분할매각

여러 부동산을 한꺼번에 묶어 파는 일괄매각과, 하나씩 따로 파는 개별매각을 이르는 말이다.

경매에서 여러 부동산을 팔 때는 개별매각이 원칙이다. 다만 법원은 부동산들의 위치·형태·이용관계를 고려해 함께 사게 하는 편이 알맞다고 보면 직권이나 이해관계인 신청으로 일괄매각을 결정할 수 있다. 결정은 매각기일 전까지 할 수 있다.

일괄매각은 토지와 그 위 건물, 한 공장을 이루는 여러 필지처럼 따로 팔면 가치가 떨어지거나 법정지상권 같은 복잡한 관계가 생기는 경우에 쓰인다. 감정가와 최저매각가격도 전체를 합산해 정하고, 낙찰자는 묶인 부동산 전부를 한 사람이 산다.

예시

단독주택의 토지와 건물이 함께 경매되는데 따로 팔면 건물만 산 사람과 토지만 산 사람 사이에 지상권 다툼이 생긴다. 법원이 일괄매각을 결정하면 토지 3억 원, 건물 1억 원을 합한 4억 원을 감정가로 한 덩어리로 진행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일괄매각 물건에 입찰할 때는 묶인 부동산 전부의 권리관계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
  • 일괄매각 결정에 중대한 흠이 있으면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사유가 된다.
  • 개별매각 사건은 물건번호마다 결과가 달라, 일부만 낙찰되고 나머지는 유찰될 수 있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98조(일괄매각결정)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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