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열람
유사어: 전입세대 열람, 전입세대확인서, 전입세대열람 내역
특정 주소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동거인과 전입일자를 확인하는 열람 서류로, 숨은 임차인 확인에 쓴다.
전입세대열람은 특정 건물·호실에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된 세대의 세대주와 동거인(말소·거주불명 등록된 사람 포함)의 이름과 전입일자를 확인하는 제도다(주민등록법 제29조의2).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며, 경매 입찰 예정자는 매각 공고된 물건에 대해 사건번호 등을 근거로 열람할 수 있다. 그 밖에 소유자·임차인 본인과 그 세대원, 매매·임대차 계약을 맺은 계약자 본인, 이들의 위임을 받은 사람도 증명 서류를 갖추면 열람할 수 있다. 계약을 맺기 전이라면 소유자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경매 권리분석에서는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한 세대가 있는지 확인하는 데 쓴다.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서의 임차인 정보는 조사 당시 진술에 기초해 누락되거나 틀릴 수 있으므로, 전입세대열람으로 교차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다.
예시
알아두면 좋은 점
- 소유자 가족의 전입인지, 임차인인지는 열람만으로 알 수 없어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
- 동·호수 표기가 등기부와 다르게 전입된 경우가 있어 지번만으로 한 번 더 조회해 본다.
- 전입일자와 실제 점유 시작일이 다를 수 있으니 확정일자·배당요구 내역과 함께 본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경매에서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대항요건을 갖춰, 받지 못한 보증금을 매수인이 떠안게 되는 임차인이다.
법원이 매각 부동산의 점유관계·인수 권리 등을 정리해 매각기일 전 공개하는 공식 문서다.
경매로 소멸할 권리와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가장 앞선 담보·압류 권리다.
새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신고로, 주택 인도와 함께 갖추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생긴다.
경매 개시 후 법원이 감정인에게 평가시켜 정한 부동산 가격으로, 첫 최저매각가격의 기준이다.
국가·공공기관이 체납 압류재산이나 공공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서 공개 매각하는 절차다.
경매 낙찰가를 감정가로 나눈 비율로, 경매 시장의 열기와 시세 전망을 보여 주는 지표다.
낙찰받은 부동산에 사는 점유자를 내보내고 매수인이 실제로 부동산을 넘겨받는 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