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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전입세대열람

유사어: 전입세대 열람, 전입세대확인서, 전입세대열람 내역

특정 주소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동거인과 전입일자를 확인하는 열람 서류로, 숨은 임차인 확인에 쓴다.

전입세대열람은 특정 건물·호실에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된 세대의 세대주와 동거인(말소·거주불명 등록된 사람 포함)의 이름과 전입일자를 확인하는 제도다(주민등록법 제29조의2).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며, 경매 입찰 예정자는 매각 공고된 물건에 대해 사건번호 등을 근거로 열람할 수 있다. 그 밖에 소유자·임차인 본인과 그 세대원, 매매·임대차 계약을 맺은 계약자 본인, 이들의 위임을 받은 사람도 증명 서류를 갖추면 열람할 수 있다. 계약을 맺기 전이라면 소유자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경매 권리분석에서는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한 세대가 있는지 확인하는 데 쓴다.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서의 임차인 정보는 조사 당시 진술에 기초해 누락되거나 틀릴 수 있으므로, 전입세대열람으로 교차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다.

예시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임대차 관계 미상'으로 적혀 있는데, 전입세대열람을 해 보니 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 설정일보다 앞선 날짜에 전입한 세대주가 있었다. 이 사람이 임차인이라면 대항력이 있어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입찰가에 반영하거나 입찰을 재검토해야 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소유자 가족의 전입인지, 임차인인지는 열람만으로 알 수 없어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
  • 동·호수 표기가 등기부와 다르게 전입된 경우가 있어 지번만으로 한 번 더 조회해 본다.
  • 전입일자와 실제 점유 시작일이 다를 수 있으니 확정일자·배당요구 내역과 함께 본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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