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명령
유사어: 부동산 인도명령
대금을 낸 매수인의 신청으로 법원이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넘겨주라고 명하는 간이 결정이다.
인도명령은 법원경매에서 대금을 납부한 매수인이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라고 명하는 결정이다. 별도의 소송 없이 간이한 절차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어 명도에 드는 시간을 크게 줄여 준다.
신청은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명도소송을 해야 한다. 인도명령 대상은 채무자, 소유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유자이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나 진정한 유치권자처럼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 사람에게는 인도명령이 나오지 않는다. 결정이 송달된 뒤에도 나가지 않으면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예시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면서 같은 날 인도명령을 신청했다. 수 주 뒤 결정이 나와 점유자에게 송달되고, 점유자가 버티자 집행관이 계고(자진 퇴거 안내)를 한 뒤 정해진 날 강제집행으로 짐을 옮기고 인도를 마쳤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대금 납부와 동시에 신청해 두면 협상에서도 유리하다.
- 공매(온비드)에는 인도명령 제도가 없어 명도소송을 거쳐야 한다.
- 점유자가 바뀔 우려가 있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한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낙찰받은 부동산에 사는 점유자를 내보내고 매수인이 실제로 부동산을 넘겨받는 과정이다.
매각허가가 확정된 뒤 매수인이 기한 안에 매각대금 잔액을 법원에 내는 것으로, 이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경매에서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대항요건을 갖춰, 받지 못한 보증금을 매수인이 떠안게 되는 임차인이다.
경매 개시 후 법원이 감정인에게 평가시켜 정한 부동산 가격으로, 첫 최저매각가격의 기준이다.
국가·공공기관이 체납 압류재산이나 공공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서 공개 매각하는 절차다.
경매 낙찰가를 감정가로 나눈 비율로, 경매 시장의 열기와 시세 전망을 보여 주는 지표다.
경매로 소멸할 권리와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가장 앞선 담보·압류 권리다.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공개 입찰로 팔고 대금을 나눠 주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