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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인도명령

유사어: 부동산 인도명령

대금을 낸 매수인의 신청으로 법원이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넘겨주라고 명하는 간이 결정이다.

인도명령은 법원경매에서 대금을 납부한 매수인이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라고 명하는 결정이다. 별도의 소송 없이 간이한 절차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어 명도에 드는 시간을 크게 줄여 준다.

신청은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명도소송을 해야 한다. 인도명령 대상은 채무자, 소유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유자이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나 진정한 유치권자처럼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 사람에게는 인도명령이 나오지 않는다. 결정이 송달된 뒤에도 나가지 않으면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예시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면서 같은 날 인도명령을 신청했다. 수 주 뒤 결정이 나와 점유자에게 송달되고, 점유자가 버티자 집행관이 계고(자진 퇴거 안내)를 한 뒤 정해진 날 강제집행으로 짐을 옮기고 인도를 마쳤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대금 납부와 동시에 신청해 두면 협상에서도 유리하다.
  • 공매(온비드)에는 인도명령 제도가 없어 명도소송을 거쳐야 한다.
  • 점유자가 바뀔 우려가 있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한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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