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있는 임차인
유사어: 선순위 임차인
경매에서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대항요건을 갖춰, 받지 못한 보증금을 매수인이 떠안게 되는 임차인이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경매 부동산에서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을 말한다. 이 임차인의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배당에서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하면 그 차액을 매수인에게 청구하고 다 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 주지 않을 수 있다.
입찰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는지, 확정일자는 언제인지다. 배당요구를 하고 확정일자 순위가 빨라 배당으로 보증금을 다 받으면 매수인 부담은 없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거나 배당이 부족하면 잔액이 그대로 매수인의 추가 비용이 된다.
예시
알아두면 좋은 점
- 전입일은 매각물건명세서와 전입세대열람 내역으로 확인하고, 실제 점유 여부는 현장에서 확인한다.
- 소유자의 가족이나 위장 임차인으로 의심되면 무상거주확인서, 금융거래 내역 등으로 진정성을 따진다.
- 보증기관이 임차인 권리를 대위한 물건도 같은 구조로 분석한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갖춘 임차인이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다.
경매로 소멸할 권리와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가장 앞선 담보·압류 권리다.
경매에서 채권자·임차인이 배당을 받겠다고 신청할 수 있는 마감일로, 첫 매각기일 전으로 정해진다.
거래·입찰 전에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조사해 인수해야 할 위험과 보증금 안전성을 따지는 일이다.
특정 주소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동거인과 전입일자를 확인하는 열람 서류로, 숨은 임차인 확인에 쓴다.
경매 개시 후 법원이 감정인에게 평가시켜 정한 부동산 가격으로, 첫 최저매각가격의 기준이다.
국가·공공기관이 체납 압류재산이나 공공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서 공개 매각하는 절차다.
경매 낙찰가를 감정가로 나눈 비율로, 경매 시장의 열기와 시세 전망을 보여 주는 지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