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낙찰받은 부동산에 사는 점유자를 내보내고 매수인이 실제로 부동산을 넘겨받는 과정이다.
명도는 경매·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에서 기존 소유자나 임차인 등 점유자를 내보내고 점유를 넘겨받는 과정을 말한다. 법률상 정식 용어는 '인도'에 가깝지만, 실무에서는 점유자를 퇴거시키는 일 전체를 명도라 부른다.
명도는 대개 세 갈래로 진행된다. 먼저 점유자와 이사 날짜와 이사비 등을 협의하고, 협의가 어려우면 법원경매는 인도명령을, 공매나 인도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는 명도소송을 진행한다.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뒤에도 나가지 않으면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한다. 배당을 받는 임차인은 매수인의 명도확인서가 있어야 배당금을 찾을 수 있어 협의가 비교적 쉽다.
예시
배당으로 보증금 전액을 받는 임차인에게는 '이사 당일 명도확인서 교부'를 조건으로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배당을 한 푼도 못 받는 전 소유자라면 대금 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을 신청해 두고, 협상과 법적 절차를 병행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매수인이라도 점유자 동의 없이 문을 따고 들어가거나 짐을 처분하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
- 강제집행 비용과 기간은 입찰 전 수익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
- 관리비 체납이 있으면 공용부분 체납분은 매수인이 승계할 수 있어 미리 확인한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대금을 낸 매수인의 신청으로 법원이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넘겨주라고 명하는 간이 결정이다.
매각허가가 확정된 뒤 매수인이 기한 안에 매각대금 잔액을 법원에 내는 것으로, 이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경매에서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대항요건을 갖춰, 받지 못한 보증금을 매수인이 떠안게 되는 임차인이다.
국가·공공기관이 체납 압류재산이나 공공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서 공개 매각하는 절차다.
경매 매각대금을 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절차다.
경매 개시 후 법원이 감정인에게 평가시켜 정한 부동산 가격으로, 첫 최저매각가격의 기준이다.
경매 낙찰가를 감정가로 나눈 비율로, 경매 시장의 열기와 시세 전망을 보여 주는 지표다.
경매로 소멸할 권리와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가장 앞선 담보·압류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