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경매·공매핵심 용어

법원경매

유사어: 부동산경매, 법원 부동산경매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공개 입찰로 팔고 대금을 나눠 주는 절차다.

법원경매는 빚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또는 담보 제공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해 그 대금으로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민사집행 절차다. 담보권에 근거한 임의경매와 판결 등 집행권원에 근거한 강제경매로 나뉘지만, 매각과 배당의 진행 방식은 거의 같다.

절차는 대체로 경매 신청 → 경매개시결정과 압류 등기 → 배당요구종기 공고 → 현황조사·감정평가 → 매각물건명세서 비치 → 매각기일(입찰) → 매각허가결정 → 대금 납부 → 소유권 이전과 말소 촉탁 → 배당 → 인도 순으로 진행된다. 경매 신청부터 첫 매각기일까지 통상 수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린다.

예시

감정가 4억 원 아파트가 첫 매각기일에 유찰되고, 두 번째 기일에 최저가 3억2천만 원(20% 저감 법원 가정)으로 진행되어 3억5천만 원에 낙찰됐다. 매수인은 약 1주 뒤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확정 후 정해진 기한 안에 잔금을 내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경매 정보는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사건번호로 조회할 수 있다.
  • 일반 매매와 달리 하자 담보책임을 묻기 어렵고, 권리 인수와 명도 부담을 매수인이 진다.
  • 민사집행법은 호가경매·기일입찰·기간입찰 가운데 법원이 매각 방법을 정하도록 하며, 실무에서는 대부분 매각기일에 해당 법원 경매법정에 직접 출석해 입찰하는 기일입찰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이 용어가 나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