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유사어: 부동산경매, 법원 부동산경매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공개 입찰로 팔고 대금을 나눠 주는 절차다.
법원경매는 빚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또는 담보 제공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해 그 대금으로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민사집행 절차다. 담보권에 근거한 임의경매와 판결 등 집행권원에 근거한 강제경매로 나뉘지만, 매각과 배당의 진행 방식은 거의 같다.
절차는 대체로 경매 신청 → 경매개시결정과 압류 등기 → 배당요구종기 공고 → 현황조사·감정평가 → 매각물건명세서 비치 → 매각기일(입찰) → 매각허가결정 → 대금 납부 → 소유권 이전과 말소 촉탁 → 배당 → 인도 순으로 진행된다. 경매 신청부터 첫 매각기일까지 통상 수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린다.
예시
감정가 4억 원 아파트가 첫 매각기일에 유찰되고, 두 번째 기일에 최저가 3억2천만 원(20% 저감 법원 가정)으로 진행되어 3억5천만 원에 낙찰됐다. 매수인은 약 1주 뒤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확정 후 정해진 기한 안에 잔금을 내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경매 정보는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사건번호로 조회할 수 있다.
- 일반 매매와 달리 하자 담보책임을 묻기 어렵고, 권리 인수와 명도 부담을 매수인이 진다.
- 민사집행법은 호가경매·기일입찰·기간입찰 가운데 법원이 매각 방법을 정하도록 하며, 실무에서는 대부분 매각기일에 해당 법원 경매법정에 직접 출석해 입찰하는 기일입찰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국가·공공기관이 체납 압류재산이나 공공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서 공개 매각하는 절차다.
근저당권·전세권 등 담보권자가 판결 없이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매다.
확정판결·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 부동산을 압류해 진행하는 경매다.
법원 경매법정에서 경매 부동산의 입찰을 실시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하는 날이다.
경매로 소멸할 권리와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가장 앞선 담보·압류 권리다.
경매 개시 후 법원이 감정인에게 평가시켜 정한 부동산 가격으로, 첫 최저매각가격의 기준이다.
경매 낙찰가를 감정가로 나눈 비율로, 경매 시장의 열기와 시세 전망을 보여 주는 지표다.
낙찰받은 부동산에 사는 점유자를 내보내고 매수인이 실제로 부동산을 넘겨받는 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