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유사어: 건물인도소송, 명도 소송, 부동산 인도소송
인도명령으로 내보낼 수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집을 비워 달라고 법원에 내는 소송이다.
명도소송은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넘겨 달라고 청구하는 정식 민사소송이다. 법원 경매 낙찰자는 대개 간이 절차인 인도명령으로 점유자를 내보내지만, 인도명령을 쓸 수 없는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해야 한다. 판결을 받으면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해 짐을 들어내고 점유를 넘겨받는다.
인도명령을 쓸 수 없는 대표적인 경우는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이 지난 경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공매·신탁공매처럼 인도명령 제도가 없는 절차로 취득한 경우다. 소송은 판결 확정과 강제집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점유 이전을 막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해 두는 것이 실무다.
예시
온비드 공매로 상가를 낙찰받았는데 기존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 공매에는 인도명령이 없어 낙찰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한 뒤 건물인도소송을 내고,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소송 중에 이사비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많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소송하면 점유자가 바뀌어 판결을 집행하지 못할 수 있다.
- 강제집행 비용(노무비·보관료)은 면적과 짐 양에 따라 달라지며 먼저 매수인이 낸다.
- 명도 기간 동안의 대출 이자와 관리비를 수익 계산에 넣는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낙찰받은 부동산에 사는 점유자를 내보내고 매수인이 실제로 부동산을 넘겨받는 과정이다.
대금을 낸 매수인의 신청으로 법원이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넘겨주라고 명하는 간이 결정이다.
낙찰자가 점유자에게 자진 퇴거를 조건으로 건네는 이사비 성격의 돈으로, 법적 지급 의무는 없다.
경매에서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대항요건을 갖춰, 받지 못한 보증금을 매수인이 떠안게 되는 임차인이다.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신탁회사가 우선수익자의 요청으로 공개 입찰에 부쳐 파는 절차로, 법원 경매와 다른 사적 매각이다.
경매 개시 후 법원이 감정인에게 평가시켜 정한 부동산 가격으로, 첫 최저매각가격의 기준이다.
국가·공공기관이 체납 압류재산이나 공공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서 공개 매각하는 절차다.
경매 낙찰가를 감정가로 나눈 비율로, 경매 시장의 열기와 시세 전망을 보여 주는 지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