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명도소송

유사어: 건물인도소송, 명도 소송, 부동산 인도소송

인도명령으로 내보낼 수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집을 비워 달라고 법원에 내는 소송이다.

명도소송은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넘겨 달라고 청구하는 정식 민사소송이다. 법원 경매 낙찰자는 대개 간이 절차인 인도명령으로 점유자를 내보내지만, 인도명령을 쓸 수 없는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해야 한다. 판결을 받으면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해 짐을 들어내고 점유를 넘겨받는다.

인도명령을 쓸 수 없는 대표적인 경우는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이 지난 경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공매·신탁공매처럼 인도명령 제도가 없는 절차로 취득한 경우다. 소송은 판결 확정과 강제집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점유 이전을 막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해 두는 것이 실무다.

예시

온비드 공매로 상가를 낙찰받았는데 기존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 공매에는 인도명령이 없어 낙찰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한 뒤 건물인도소송을 내고,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소송 중에 이사비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많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소송하면 점유자가 바뀌어 판결을 집행하지 못할 수 있다.
  • 강제집행 비용(노무비·보관료)은 면적과 짐 양에 따라 달라지며 먼저 매수인이 낸다.
  • 명도 기간 동안의 대출 이자와 관리비를 수익 계산에 넣는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