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불허가결정
유사어: 매각불허가, 매각 불허가
매각결정기일에 법원이 절차상 흠이나 매수인 자격 문제 등을 이유로 매각을 허가하지 않는 결정이다.
매각불허가결정은 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하지 않는 결정이다. 매각결정기일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보거나, 법이 정한 이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도 불허가한다.
법이 정한 사유는 강제집행을 계속할 수 없는 때,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수 능력·자격이 없는 때(예: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최저매각가격·일괄매각 결정이나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매각 절차 중 부동산이 크게 훼손되거나 중대한 권리 변동이 밝혀진 때, 그 밖에 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등이다. 불허가되면 매수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고, 법원은 새 매각기일을 정한다.
예시
농지를 낙찰받은 사람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내지 못하면 매각이 불허가된다. 법원이 매각 공고에서 보증금 몰수를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해 둔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낙찰 뒤 매각물건명세서에 없던 선순위 임차인이나 대항력 있는 권리가 드러나면 불허가를 신청해 볼 수 있다.
- 불허가 결정으로 손해를 보는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다.
- 불허가 뒤 새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은 원칙적으로 직전 기일과 같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121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 민사집행법 제123조(매각의 불허)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부동산을 매각해도 좋다고 법원이 결정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대금납부 단계로 넘어간다.
매각허가 여부 결정으로 손해를 보는 이해관계인이 1주 안에 상급 법원에 불복하는 절차다.
법원이 매각 부동산의 점유관계·인수 권리 등을 정리해 매각기일 전 공개하는 공식 문서다.
매각기일에 유효한 입찰 가운데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으면 매수인이 된다.
경매 개시 후 법원이 감정인에게 평가시켜 정한 부동산 가격으로, 첫 최저매각가격의 기준이다.
국가·공공기관이 체납 압류재산이나 공공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서 공개 매각하는 절차다.
경매 낙찰가를 감정가로 나눈 비율로, 경매 시장의 열기와 시세 전망을 보여 주는 지표다.
경매로 소멸할 권리와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가장 앞선 담보·압류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