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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매각불허가결정

유사어: 매각불허가, 매각 불허가

매각결정기일에 법원이 절차상 흠이나 매수인 자격 문제 등을 이유로 매각을 허가하지 않는 결정이다.

매각불허가결정은 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하지 않는 결정이다. 매각결정기일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보거나, 법이 정한 이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도 불허가한다.

법이 정한 사유는 강제집행을 계속할 수 없는 때,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수 능력·자격이 없는 때(예: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최저매각가격·일괄매각 결정이나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매각 절차 중 부동산이 크게 훼손되거나 중대한 권리 변동이 밝혀진 때, 그 밖에 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등이다. 불허가되면 매수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고, 법원은 새 매각기일을 정한다.

예시

농지를 낙찰받은 사람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내지 못하면 매각이 불허가된다. 법원이 매각 공고에서 보증금 몰수를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해 둔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낙찰 뒤 매각물건명세서에 없던 선순위 임차인이나 대항력 있는 권리가 드러나면 불허가를 신청해 볼 수 있다.
  • 불허가 결정으로 손해를 보는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다.
  • 불허가 뒤 새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은 원칙적으로 직전 기일과 같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121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 민사집행법 제123조(매각의 불허)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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