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매각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내지 않아 법원이 직권으로 다시 진행하는 매각이다.
재매각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됐는데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내지 않고, 차순위매수신고인도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다시 실시하는 매각이다. 재매각에서는 종전 최저매각가격과 매각조건이 그대로 적용된다.
대금을 내지 않은 전 매수인은 재매각에 참가할 수 없고, 낸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다. 다만 전 매수인이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대금과 지연이자, 절차비용을 모두 내면 재매각 절차는 취소된다. 재매각 사건은 대금 미납이 다시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찰보증금을 최저매각가격의 20~30%로 높이는 특별매각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다.
예시
최저가 2억 원 물건을 2억8천만 원에 낙찰받은 매수인이 뒤늦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1억 원 인수 사실을 알고 대금을 포기했다. 보증금 2천만 원은 몰수되어 배당재원에 들어가고, 물건은 최저가 2억 원·보증금 20% 조건으로 재매각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재매각 물건은 전 매수인이 포기한 이유(인수 권리, 시세 착오 등)를 먼저 확인한다.
- 재매각 사건의 보증금 비율을 확인하지 않고 10%만 넣으면 입찰이 무효가 된다.
- 전 매수인이 입찰가를 잘못 쓴 단순 실수로 재매각이 되는 경우도 있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138조(재매각)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매각허가가 확정된 뒤 매수인이 기한 안에 매각대금 잔액을 법원에 내는 것으로, 이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경매 입찰 때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내는 돈으로, 원칙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다.
최고가매수인이 대금을 내지 않을 경우 자신에게 매각해 달라고 2순위 입찰자가 미리 신고하는 것이다.
경매에서 이 금액 이상으로 입찰해야 유효한, 법원이 정한 매각 하한 가격이다.
유치권·법정지상권·지분·선순위 가처분 등 일반 권리분석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담이 있는 경매 물건이다.
경매 개시 후 법원이 감정인에게 평가시켜 정한 부동산 가격으로, 첫 최저매각가격의 기준이다.
국가·공공기관이 체납 압류재산이나 공공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서 공개 매각하는 절차다.
경매 낙찰가를 감정가로 나눈 비율로, 경매 시장의 열기와 시세 전망을 보여 주는 지표다.